퇴직할 때 IRP 계좌 만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퇴직금이 잠깐 거쳐 가는 통장이라고만 알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고,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찾으면 전액을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의 30%에서 50%까지 깎아줘요. 그 차이가 갈리는 자리가 바로 이 계좌고요.
올해부터는 20년 넘게 받는 구간이 새로 생겨 상한이 50%로 올라갔어요. 다만 해마다 찾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넘긴 만큼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IRP 계좌로 받는 기준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근로자가 미리 만들어 둔 IRP 계좌로 이체해요.
IRP는 퇴직금을 담아두고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만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해요.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경우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래 감면율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연차별 감면율
IRP 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는 구간이 아래 세 단계로 나뉘어요.
| 연금 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율 |
|---|---|---|
| 1~10년 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1~20년 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
| 21년 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50% | 50% |
21년 차 구간은 올해 새로 생긴 자리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50% 감면이 적용돼요.
퇴직금이 들어간 IRP 계좌는 가입하고 5년을 채워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서,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묵혀두는 돈이 아니라 상품에 투자해 굴리는 돈이에요. 여기서 붙은 수익에도 세금이 따로 매겨지는데, 원금과 묶어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전액 | 퇴직소득세의 50~70%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원금보다 운용수익 쪽 차이가 더 큰데, 16.5%와 3.3%는 세 배가 넘는 격차예요.
퇴직금 1억 원 예시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약 123만 원이고,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약 86만 원이에요.
37만 원을 아끼는 셈인데,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그 차이가 230만 원을 넘어가요. 퇴직금이 클수록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도 벌어지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가정한 금액이라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연금수령 한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매년 찾을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마다 찾을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해요.
이 상한은 매년 1월 1일 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얼마까지 찾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중도 인출과 해지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중간에 해지해 찾으면 감면이 사라지고,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해요.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IRP 계좌개설 순서
IRP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설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앱에서 신분증으로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퇴직금이 들어오면 운용 상품을 고르면 돼요.
퇴직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회사에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두면 퇴직금을 제날짜에 받을 수 있거든요. 수수료와 운용 상품 구성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만들기 전에 비교해 보세요.
놓친 환급금은 없을까?
퇴직하는 해는 소득이 크게 출렁여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낼 세금이 어긋나기 쉬워요. 그 차액이 환급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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