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납부금은 출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인데요, 이 출국 납부금 중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출국납부금 과납금을 환급해 주는 이유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납부금을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주는 거랍니다.

출국 납부금 과납금 환급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환급 대상자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입국 불허·강제 퇴거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신청일

  • 성인의 경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만 2세~12세 미만의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

출국 납부금 과납금 나도 대상자일까?

공식 환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거치고,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정보(발권일, 출국일 등)를 입력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 받는 것도 가능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에 접속

2) 본인 인증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본인 인증

3) 정보 입력
본인 명의 계좌번호, 여권 영문 이름 등 입력

4) 신청 완료
문자로 결과 안내, 환급금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내로 입금

⚠️
최근, 환급을 미끼로 한 사칭/피싱 사이트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이용시엔 인천공항공사와 문체부 로고 및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꼭 점검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지난해 항공을 이용하신 분들 중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과납된 납부금을 꼭 환급 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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