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돈을 모으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얼마나 공제받아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을 나눠 수령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2023년부터는 연간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600만 원 x 16.5%인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연금저축 주의사항

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달라요.

두 상품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②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해요.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해서 가입하세요!

③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해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율은 달라져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과세율이 적용돼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퇴직연금계좌(IRP), 얼마나 공제받아요?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총 9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900만 원이라는 한도는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한도예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남은 300만 원의 한도를 IRP에서 채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IRP에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주의사항

중간에 인출할 수 없기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 개인 회생/파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등

올해는 돈도 모으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아요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한 치트키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함께 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매년 공제 혜택도 커지고 있기때문에 연말정산 절세를 원하면서 노후대비를 같이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관심있게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단,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중도 해지시 세금을 다시 내야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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