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란, 한 해동안 더 많이 지불한 의료비(병원비, 약값)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때 누구나 똑같이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의 기준, 즉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있답니다. 오늘 삼쩜삼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부터 환급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이번 의료비 환급은 2024년에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환급해주는데요, 소득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4년 기준)
- 1분위 (소득 하위 10%): 87만 원
- 2~3분위: 108만 원
- 4~5분위: 167만 원
- 6~7분위: 313만 원
- 8분위: 428만 원
- 9분위: 514만 원
- 10분위 (소득 상위 10%): 808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2024년 기준)
요양병원에 일정 기간 이상 입원했을 땐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아져요.
- 1분위: 138만 원
- 2~3분위: 174만 원
- 4~5분위: 235만 원
- 6~7분위: 388만 원
- 8분위: 557만 원
- 9분위: 669만 원
- 10분위: 1,050만 원
병원에서 쓴 비용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쓴 의료비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같은 비급여 의료비는 환급해주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나 약 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포함되는 병원비
-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산 약값
- 건강보험 적용되는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외되는 병원비
- 성형수술, 건강검진 같은 비급여 진료
- 1인실, 2-3인실 상급병실료
- 임플란트, 추나요법 일부 본인 부담금
- 진단서 발급료
의료비 환급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사전급여와,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사후지급으로 나뉘어요.
사전급여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병원비가 나오면, 병원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줘요. 그럼 우리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서 편해요.
사후지급 (우리가 직접 신청)
1년동안 다니면서 지불한 총 병원비가 나의 상한액 넘었을 때는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다음 해 8월 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올해는 8월 28일 경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어요. 의료비 환급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았을 땐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3년이 넘으면 소멸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사후지급 신청 절차
- 안내문 수령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기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화(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의료비 환급 대상자라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째, 자동지급동의 미리 해두세요
'지급동의 계좌 신청서'라는 걸 미리 내두면, 앞으로 상한액 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돼요. 한 번 해두면 편하니까 꼭 해두세요.
둘째, 실손보험이랑은 중복 안 돼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를 중복으로 할 수 없어요. 실비 청구는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주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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