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내는 예정고지라서,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나요.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고, 고지 금액은 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하반기에 매출이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예정신고로 바꿔 7~9월 실적에 맞는 세액만 낼 수 있어요. 다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사업자 유형별 10월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7월과 1월 두 번이에요.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고지서 세액을 미리 내고, 그 금액을 다음 확정신고에서 빼요.
법인은 대부분 10월에도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데,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고지서만 받아요. 10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 사업자 유형 | 10월에 할 일 | 제도 |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세액 납부 | 예정고지 |
| 소규모 법인 (직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 고지서 세액 납부 | 예정고지 |
| 그 밖의 법인 | 7~9월 실적 신고·납부 |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없음 | — |
고지 금액 계산 기준
고지 금액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을 2로 나눈 값이에요. 7~9월에 얼마를 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반기 실적만 보고 계산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사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1~6월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납부세액이 360만 원이었다면, 10월 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180만 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 금액이에요.
내 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예요.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고지 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요. 1~6월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절반인 50만 원에 미달하니 10월에 낼 돈이 없는 거죠.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이 두 경우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돼요.
납부 기한 10월 26일
부가세 예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에요.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내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 후 지정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전환 조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세요. 기준은 7~9월 실적을 올해 1~6월과 견줘 얼마나 줄었는지예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설비투자나 수출로 생긴 세액을 조기환급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서 작성과 납부
예정신고서에 7~9월 매출과 매입을 직접 적어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신고서를 내면 고지서 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내면 돼요.
앞의 음식점 사장님이 7~9월에 공급가액 3,000만 원, 납부세액 9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두 방식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세액 기준 | 1~6월 납부세액의 절반 | 7~9월 실제 실적 |
| 10월 납부액 | 180만 원 | 90만 원 |
| 신고서 작성 | 없음 | 매출·매입 직접 입력 |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신고는 세금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내는 시기를 7~9월 실적에 맞추는 것이라, 덜 낸 만큼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반대로 고지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어도 손해는 아니에요. 예정고지로 낸 돈은 7~12월 부가세를 미리 낸 금액이라 확정신고 때 전체 납부세액에서 빠지거든요. 내년 1월에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제대로 반영됐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더 낸 세금은 없을까?
고지서 세액은 지난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지는데 납부는 지금 들어오는 매출에서 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아요. 경비나 공제 중 빠진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을 수 있거든요. 지난 5년 치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아래 배너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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