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기에 작품과 더불어 노벨상 상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노벨상 상금 액수부터, 과세 여부까지 확인해 볼까요?
노벨상이 뭐예요?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매우 권위 있는 상으로,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도 노벨의 유언을 기려 시작되었어요. 매년 인류에게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6개 분야로 선정해 시상하는데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그리고 문학상으로 나눠진답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에 이어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답니다.
노벨상 상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의 수상자가 된 한강 작가는 얼마만큼의 상금을 받게 될까요?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노벨상 수여 증서, 그리고 1천 100만 크로나의 상금이 수여돼요. 크로나는 스웨덴의 화폐 단위로, 1 크로나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129.73원인데요. 그렇다면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은 한화 약 1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의 작품세계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노벨상 상금도 세금을 낼까?
그렇다면 노벨상 상금도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벨상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 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의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의료, 원고료, 자문료, 복권 당첨금, 인적용역 소득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보훈급여 정착금, 상금 등, 직무발명 보상금, 위로 지원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종교인 소득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 그럼에도 겸손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작가님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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