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2026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인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 환산해 볼 수 있는데요. 10,320원 x 209시간 = 월 2,156,880원으로, 한 달 월급이 215만 원을 넘어서요.

이 금액은 올해부터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존재)

2026 연봉 실수령액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이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월급에서 세금과 각종 공제 금액을 뺀 이른바 실수령액이기 때문이죠.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209시간) 풀타임 근무할 때 실수령액은 대략 189만~195만 원 정도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 2가지, 4대 보험이 빠지고 그 차액이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에요.

② 지방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떼며, 시·군·구로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③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월급의 9%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4.5%) 부담해요.

④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요.

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총 고용보험료율은 1.8%예요. 고용보험료 역시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영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3가지예요. 나머자 하나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답니다.

내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과세 급여 계산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빼세요.

2단계: 4대 보험 계산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4대보험료를 계산하세요.

  • 국민연금: 과세 급여 × 4.5%
  • 건강보험+장기 요양: 과세 급여 × 약 3.5%
  • 고용보험: 과세 급여 × 약 0.9%

3단계: 세금 계산
이번엔 소득세를 계산할 차례예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과세 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찾고,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세요.

4단계: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 - 4대 보험 - 세금 = 실수령액

2026 연봉 실수령액, 삼쩜삼에서 편하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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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입력하면 연봉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돼 나오고, 만약 비과세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돼요.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연봉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 금액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올해 내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삼쩜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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