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라에서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실손보험 환급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두가지 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같이 체크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로 쓴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표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에는 본인 부담금액을 초과한 환급액이 약 2.8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대상자는 213만 명이고요.(출처: 보건복지부) 적은 숫자가 아닌 만큼 여러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해당돼요.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 급여는 제외되고요. 또,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 금액이 각각 다르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특징
① 자동으로 계산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죠.
② 소득 하위 계층에 유리해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9%를 차지할 만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③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돼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계산된답니다.
실손보험 환급이란?
실손보험 환급은 민영보험사가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예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정해진 비율로 돌려주는 거랍니다. 실손보험은 실비로 쓴 병원비의 70~80%를 주로 보장해요.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한다는 거예요. MRI 검사비, 상급병실료, 특진료 같은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으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죠. (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환급 특징
① 직접 청구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과 달리 실손보험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해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죠.
② 빠르게 환급돼요
대부분 청구 후 2~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일부 보험사는 실시간 환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③ 비급여 항목도 보장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만 보장 비율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 vs 실손보험 환급 차이
핵심 차이를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①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예요. 반면 실손보험 환급은 민영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이죠.
②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죠. 반면, 실손보험 환급은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③ 환급 방식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연 단위로 자동 계산돼요. 1년 동안의 의료비를 정산해서 다음 해 8월경에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죠. 하지만 실손보험 환급은 병원비를 낼 때마다 그때그때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고요.
④ 보장 범위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손보험 환급은 급여 항목은 물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요.
⑤ 환급 시점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1년 치를 모아서 다음 해 한 번에 받아요. 하지만 실손보험 환급은 진료 후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매년 8월 28일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요. 안내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죠.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장기요양' 탭 클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클릭 > 본인 또는 대리신청 중 선택 후 신청*
② 실손보험 환급 신청
반면 실손보험 환급은 병원 진료가 끝난 직후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해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보험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앱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신청이 완료되기도 해요. 5천 원 이하 소액은 아예 서류 없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보험사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받는' 느낌이고, 실손보험 환급은 '찾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손보험 청구 놓쳤을 때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환급받는 방법
실손보험 청구를 매번 놓치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소액을 결제하거나 실손 보장이 되는지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받아와서 다시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병원비가 누락된 지 모른다는 것. 안다고 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뗀다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이런 분들께 삼쩜삼 병원비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내가 직접 서류 떼지 않아도 삼쩜삼이 서류를 대신 떼어서 실손보험 청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찾아간 병원비 환급금만 1인당 평균 34만 원이 넘었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병원비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병원비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조회해서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실손보험 환급금 신청 제도는 모두 우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작년에 병원 갈 일 많았다 싶으신 분들은 병원비 환급금 꼭 조회해 보세요. 두 가지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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