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요즘은 혹시 모를 전세 보증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어두기도 하죠.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이 보험을 제공하고 있죠.

1. 보험 종류별 가입 대상 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단독, 다가구 주택은 HUG에서만 가입)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노인복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 서울보증보험(SGI) :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제한 없으나 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내로 제한

2.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①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②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대인 동의서(필요한 경우)
  • 등기부등본(선순위 채권 확인용)
💡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전세보증금액×보증료율× 계약기간(일)/365)]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액 2억 원에 2년(730일)을 계약 기간으로 보증료율 연 0.122%의 보증보험을 든다면, 보증료=2억 원 × 0.122% × 2 = 488,800원을 내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죠.

1. 지원 대상

  • 청년: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임차인(지역마다 청년 나이 다를 수 있음).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그 외 일반: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정부24 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방문 신청

4.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국세청 발급)
  • 임차인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주의사항
⦁ 보증료 납부를 마친 다음 신청해야 해요.
⦁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요.
⦁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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