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생페이백 신청이 12월까지 연장되었어요
②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③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국세 납부 수수료가 인하돼요
④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 받아요
⑤ 산업단지 근로자는 천 원 아침밥을 제공받아요
1. 상생페이백 신청이 12월까지 연장되었어요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상생페이백이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됐어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9월부터 운영 중이었고 원래 11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12월까지 연장했어요.
단, 12월분 상생페이백은 3만 원으로 그 한도가 축소되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급일은 똑같이 다음 달 15일이에요.
① 12월분 상생페이백 한도, 지급일
- 환급 한도: 기존 10만 원 → 월 최대 3만 원으로 축소
- 지급일: 2026년 1월 15일
② 신청 방법
- 미신청자: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클릭)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신청자: 별도 재신청 필요 없이 자동 적용
③ 환급 인정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슈퍼, 식당·카페, 분식점, 빵집, 미용실, 학원, 동네 병원·약국 등
- 중소·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금액
- 삼성페이·애플페이 등 간편결제도 카드 단말기 결제면 인정
2.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매년 6월 1일 기준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가 대상인데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서 납부해야 해요.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① 납부 기한 및 일정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 고지서 발송: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② 납부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 별도 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80억 원 초과
- 2025년 약 63만 명이 고지서를 받을 예정
③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은행·우체국 창구, 가상 계좌 이체
- 전자납부: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인터넷뱅킹·카드·간편결제
- 분납: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분납 가능 (2026년 6월 15일까지)
④ 납부 유예 제도
-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 담보 제공 시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유예 가능
- 신청기한: 12월 12일까지 (홈택스 신청 가능)
3.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고자 나라에서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해 주고 있어요. 12월 2일부터 시행될 건데요. 일반 사업자 역시 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 있고, 영세 사업자라면 그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해요.
① 시행 시점
-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세 납부 시 수수료 인하
② 일반 납세자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 : 0.8% → 0.7% (0.1% p 인하)
- 체크카드 : 0.5% → 0.4% (0.1% p 인하)
-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대기업급 납세자는 제외
③ 영세사업자 수수료 대폭 인하
- 대상 : 부가세 간이과세자, 종소세 추계·간편장부 등
- 신용카드 : 0.8% → 0.4% (반값 수준)
- 체크카드 : 0.5% → 0.15% (0.35% p 대폭 인하)
④ 적용 대상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는 대부분의 개인·법인 납세자
-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시 효과 큼
⑤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12월 2일 이후에 카드로 국세를 내면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돼요.
4.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받아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를 지원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해요.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몇 가지 자격 기준이 있어요.
① 신청 자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중 1명 이상 포함
②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5~26년 겨울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해요.
③ 사용 기간
- 동절기 기준 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요금 차감 기준)
- 난방비 고지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금액이 차감
④ 신청 방법
- 복지로(클릭)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5. 산업단지 근로자는 천 원 아침밥을 제공받아요
산단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신청은 산업단지 근로자가 아침밥 값을 1,000원만 내고, 정부(농식품부)·지자체·기업이 나머지 비용을 분담해 우리 쌀 위주의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받는 정책이에요.
아침 결식률이 높은 근로자의 식생활·건강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먹거리 접근성 개선과 쌀 소비를 촉진하는 등 여러 목적이 있죠.
① 대상
산업단지(국가·일반산단,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② 신청 방법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내 기업(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조직)”이 참여 기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클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산단 입주기업·협의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9일까지 이메일로 사업계획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돼요.
③ 지원 내용
- 정부 지원금 2,000원 + 나머지 금액 기업자 부담, 지방비 등으로 충당
- 근로자 부담금 1,000원
④ 지원 시기
2026년 1월~12월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정부 소식은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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