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배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오늘은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

① 지원 금액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한 부모 300만 원)
  • 4개월~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월 최대 160만 원

② 지원 대상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 엄마, 아빠 모두 똑같이 받아요!

③ 지원 기간

  • 엄마, 아빠 각각 1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 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한해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해요.

④ 분할 횟수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끝나고 신청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30일 이전에 회사에 얘기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인데요. 무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가라 휴가 기간 동안 돈 걱정도 덜 수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었지만, 2025년 2월부터는 20일까지 늘어났대요.

① 지원 대상
출산한 아내를 둔 남편(근로자 본인)

② 지원 기간
20일(일하는 날만 일수로 산정)

③ 지원 금액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

④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최대 4번으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회사에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휴가를 쓸 사람이 회사에 고지만 하면 되는 제도이니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아예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고, 만약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①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② 지원 기간

  • 한 자녀당 엄마 아빠 각각 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③ 근로 단축 가능 시간
주당 5시간~25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35시간)

④ 정부 지원금액

  •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x (10÷단축전 근로시간) - 한도 220만 원까지
  • 그 이후 시간: 통상임금 x 0.8 x (추가단축시간÷단축전근로시간) - 한도 150만 원까지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혹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생길 금전적 공백을 걱정하신다면 삼쩜삼이 알려드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삼쩜삼 앱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되는 정부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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