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식 거래가 편리해졌어요. 이 편의성 덕분에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세금. 국내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이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0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회사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줘요. 이걸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금 역시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이걸 배당소득세라고 하죠.

보통 배당금 세금은 회사가 준 배당금에서 미리 떼어가요. 보통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원천징수 개념으로, 배당금으로 들어온 돈은 배당금 세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에요. 즉, 별도의 세금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단,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율 6.6%에서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0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코스닥 기준 0.15%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주식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을 팔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사가 매도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죠. 단, 비상장 거래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직접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기준 0.15%인데요. 작년까진 0.1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5년 들어 0.03% 인하된 세율이랍니다. 코넥스, 비상장 주식 세율은 작년과 동일해요. 시장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0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초과 시 27.5%(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양도할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그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해요. 일반 소액 투자자는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보유금액이 있는 경우, 코스닥 기준 2% 이상의 보유 지분이 있고 50억 원의 보유 금액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3가지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미리 참고하셔서 세금 납부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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