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무엇을 택해야 좋을까요? 이 부분은 개인의 사업 환경과 목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심사숙고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정리해 봤으니,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
법인 vs 개인 차이점 5가지
① 설립절차가 달라요.
② 소득의 귀속 여부가 달라요.
③ 사업실패의 책임이 달라요.
④ 세율이 달라요.
⑤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1. 설립 절차가 달라요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가 주어지는 주체를 뜻해요. 법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 명의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가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법인 설립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편이고, 일정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비해 사업자등록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에요.

2. 소득의 귀속 여부가 달라요

법인은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 사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 맘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법인 돈 = 내 돈’이 아닌 셈이죠. 사장님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하고,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에 빌려 가야 한답니다. 만약 맘대로 돈을 인출해 쓴다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사업과 하등 상관없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내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든 간섭받지 않아요.

3. 사업 실패의 책임이 달라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로 안게 되는 모든 부채와 손실 위험을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해요. 이때, 사업 관련 부채나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만큼,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죠. 반면 법인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4. 세율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하지만 각각 과세 비율이 다르다 보니,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달라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법인세율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세한 세율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도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도표

5.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복식부기 의무가 따르죠.

반면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복식부기는 단순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복식부기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진행 시 참고하여 나에게 유리한 형태를 똑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삼쩜삼 콘텐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링크]에서 고객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