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을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노란우산공제 지원폭을 넓힌다고 해요. 이번 개편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 볼게요.
노란우산공제란?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주는 제도에요. 납입 기간이 길수록, 공제부금이 클수록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단리 이자에 비해 약 1,800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압류 제외 대상
이 공제금은 법적으로도 압류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에 있어서도 꽤 유용해요.
3) 공제 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 가입자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어, 자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단,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며,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 가능해요.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개정되는 사항은?
1)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
지금까지 공제금 지급은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4가지 경우에서만 가능했어요.
- 폐업: 가장 일반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로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 노령: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혹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돼요.
- 퇴임: 질병 혹은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에도 공제금 수령 가능해요.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중도에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개편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또,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 이후에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답니다.
2) 부금 납부 유예 사유 추가
또 다른 개정사항은 바로 부금 납부 유예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부금 납부 유예는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 및 회생, 휴업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 적용됐어요.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이 사유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출산이 추가돼, 최대 1년 간 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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