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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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미리 준비하기

2023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미리 준비하기 종합소득세란? 2022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소득 금액-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돼요.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가 뭐예요? ▪️ 정기신고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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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바로 확인하기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최근 5년 동안 아래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었다. ▪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 ▪ 외주, 부업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 이자, 배당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했다. ▪ 3.3%, 8.8% 원천징수 후 지급 받은적이 있다. ▪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소득처가 달라졌다. 1️⃣ 이직한 직장인은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은 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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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이유 ①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우선 신청한 기간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져요. ▪ 정기 신고(매년 5월 한 달간) 기간에 신청했다면 6월 30일 내, 늦어도 7월 초까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정기 신고 기간 외) 기간에 신청했다면 빠르면 2주, 길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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