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자 여덟 중 1명은 지난 5년치 경정청구 통해 추가 환급 가능성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서 환급액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환급 조회 꼭 해봐야
- 채이배 소장 “디지털 기반 세무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행사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자 8명 중 1명은 공제 누락에 의한 과다 납부로 지난 5년치에 대한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오히려 환급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 대표 정용수·백주석)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정기신고·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 가능성 분석 리포트’를 인용해 이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리포트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자와 기한후신고자 중 약 13%, 즉 8명 중 1명이 경정청구가 가능한 과거 5년치 귀속분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환급 가능 금액은 정기신고자 33만원, 기한후신고자 15만원이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득 유형별 분석에선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액이 가장 컸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평균 환급금은 76만원으로,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보다 27만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환급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신 공제 미반영에 따른 누락과 과다 납부로 경정청구 추가 환급금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는 2024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을 통해 진행한 고객 데이터 1200만 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처리 후 연구 목적으로 활용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경정청구는 조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디지털 기반 세무 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지난 4월 채이배 전(前) 국회의원을 초대 소장으로 선임해 ‘중증질환자의 장애인 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삶에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조세정책과 데이터 산업, 사회경제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