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삼쩜삼'을 처음 선보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이번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많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공제, ■연말까지 확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잘 몰라서 누락하는 공제[1]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10가지를 토대로 입력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용자 입력 정보와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해온 필수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입력 내용에 따라 바뀌는 예상세액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쉬운 용어와 직관적인 디자인, 사용성으로 연말정산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했다.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발을 이끈 정용수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만나 기획 배경과 서비스 개발에서 중점으로 둔 가치, 향후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모두가 어렵다는 연말정산, 그 이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이(이하 근로소득자)는 연초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미리 낸 근로소득세[2]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를 뜻한다. 납부자 본인과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명목을 공제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결정(결정세액)한다. 지난 한 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더 적으면 돌려받는다[3].
직장생활 8년 차인 필자에게 연말정산은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 덜 낸 세금이야 그렇다 쳐도, 돌려받을 세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꽤 많은 시간적 비용이 들어서다.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안내서는 그 분량이 방대해 모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도 쉽지 않다. 매년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를 놓치기도 십상이다.
요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목도 점차 늘고 있어 제출 편의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4]. 그렇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각종 납입 서류[5]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다 챙겨야 한다.
"대다수 회사가 직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출 독려하고, 관련 문의도 직접 처리해줍니다. 당사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제출만으로도 기본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죠.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 5~10% 가까이 되는 거로 분석[6]됩니다.”
특히 세액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요건이 되지만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의 개념이나 그 범위, 소득 요건 등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7][8]다.
각종 증명 서류의 누락의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9]가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증명 서류[10]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마저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11]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회사에 본인의 주거지나 주거 형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월세 공제를 받지 않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장애인 공제[12]도 마찬가지다. 300만 원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도, 월세 공제처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증명서를 떼려면 병원 의사 진료 예약을 따로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 증진과 세무 행정의 비용 절감[13]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이 기간(매년 1월에서 2월)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놓치는 사람도 많다. 퇴직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놓친다. 사업자나 고액의 금융소득[14]을 가진 사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오해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세무 지식이 없으면 연말정산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15]. 필자 또한 이 글을 쓰면서야 겨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면 이득이겠다는 판단이 섰을 정도로, 세액을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소와 그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잠깐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세법을 숙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방식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이 까다로운 부분도 연말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조선소득세령[16]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소득세법은 민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률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법 문구[17]로 쓰여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삼쩜삼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차별점
지금까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에서 9월까지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현금)에다, 공제액을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해야만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간소화 자료 오픈 전이라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가 문득 궁금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어떤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이 가능한 시기라면, 결정세액을 줄이는 행동에 사람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봤습니다. 매년 말에 쏟아지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주제의 기사가 바로 이를 뒷받침하죠. 하지만 아무리 유용한 내용을 다룬 자료를 살펴봐도 내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해보기가 참 힘듭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200만원 늘어난다면 내 세금이 줄어들까?’라는 질문을 예로 들어보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총급여액이 다르니 ‘200만 원을 더 써라', ‘500만 원을 더 써라'라는 일괄적인 지침은 무의미하죠. 따라서, 특정 공제액이 결정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내놓을 연말정산 가이드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삼쩜삼의 가이드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21년 12월에는 놓치기 쉬운 감면 또는 공제 항목을 알려주는 데 집중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듬해 1월 예정된 큰 지출을 12월로 이전하는 등 결정세액 예상치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다. 정확한 세액을 알려주기보다는, 각 공제 항목이 실제 세금을 어떻게 변동시키는지를 잘 안내하는 형태로 가이드를 제공했다.
자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고객의 72%가 의료비 지출 조절, 청약저축∙연금저축 가입, 전월세대출 부분상환, 중소기업 감면 등 추가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획이 의도한 바대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소득과 지출 내역이 결정된 1월부터는 신고해야 할 공제 안내나 절세에 유리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그대로 불러오고, 조회할 수 없는 항목[18]은 사용자가 직접 그 값을 넣는 방식으로 결정세액의 추정 정확도를 더 높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과 요건 등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결정세액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증감되는 세금의 정도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물론, 결정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추정하면 좋다. 총급여, 소득세율,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에나 열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쩜삼은 이런 정보 없이 지난해 미리 낸 세금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던 걸까?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추정 정보는 총급여 증감분의 비율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급여가 5천만 원이고, 2021년 급여의 추정치 또는 고객이 입력한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급여가 20% 증가했으니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도 20%가 증가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연말정산이 모두 마무리되는 2월 말부터는 고객의 연말정산 결과와 삼쩜삼 미리보기로 조회했던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누락한 공제나 절세에 도움되는 선택을 알려줌으로써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앱을 거점 삼아 다양한 금융 서비스 선보일 것"
지금까지 자비스앤빌런즈는 웹으로만 삼쩜삼을 서비스해왔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삼쩜삼도 그 특성상 1년에 한 번만 사용하는 서비스로 국한될 여지가 높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편리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자 삼쩜삼 전용 앱을 출시했다. 앱에서만 제공하는 그 첫번째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삼쩜삼을 처음 선보인 그 당시만 해도,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회사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또 삼쩜삼이라는 서비스가 주는 가치를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에 앱 설치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데 큰 장벽이 될 거 같아 웹으로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웹은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기에, 서비스 초반 고객의 다양한 반응을 바로 적용하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알려지고 난 지금은 기획의 자유도와 고객 접근성(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앱을 따로 구현했습니다."
삼쩜삼의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무려 1,153% 이상 증가한 786만 명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간 가입자 수가 434% 가량 늘어났다는 점에서 미뤄봤을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탑재한 이번 모바일 앱 역시 기존 고객의 재방문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로 분석된다.
정용수 CPO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가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아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 부정확하다면 추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고서는 완벽한 추정을 했는지를 제삼자가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 납세자 본인이 제각기 다른 기관과 단체로부터 증명 자료를 받아 따로 제출하는 공제 항목의 완전 자동화도 어려운 과제다. 이에 로그인 후 단 몇 단계만 거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삼쩜삼에 이를 잘 녹여낸다는 포부다.
지난해 12월 자비스앤빌런즈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도 삼쩜삼 서비스를 확대했다. 오는 5월에는 2021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어 연말정산 당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직장인 역시 삼쩜삼을 이용하면 좋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연중 상시 맞춤형 절세 가이드 제공과 더불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합리적인 금융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글 | 이수경
감수 | 정용수(인터뷰이), 황재홍
디자인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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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2019-01),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더 내야 할 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그다음 해 2월분의 급여분에 반영된다.
"내가 냈던 돈, 왜 돌려받죠?"…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2020-12),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대표적으로, 안경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각 의료기관, 교육기관, 관련 기업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해당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의무 제출 항목이 아닌 자료는 각 기관에 별도로 요청해 따로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난임시술비와 보청기구입비 등이 있다. 기부금도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련 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증빙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근로자가 중도퇴사 등 여러 사유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공제만 적용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2020-01), 한국세정신문, 김유리 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조건에서 일단 ‘연간소득', ‘근로소득', ‘총급여'라는 용어를 보자. 그 차이를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 귀속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임대주택의 월세 거주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납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진 점' 총정리(2021-01), 뉴시스, 김진욱 기자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나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소득공제(2020-12), 매일경제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할 정도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요건만 맞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2013-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이는 1% 금리의 예금 통장에 최소 20억원을 1년간 예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직장인 52% 연말정산 환급 기대…예상환급액 ‘평균 42만원’(2021-01), 잡코리아
일본의 1899년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연구(2013-06), 세무와 회계연구 제2권 제1호, 황남석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대표적인 용어에는 추계, 손금불산입, 부동산임대용역, 실비변상적 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이 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과 월세세액 공제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