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급여가 줄어들지, 회사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회사에서 주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요. 법적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줄 의무는 없고, 급여는 나라에서,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회사 복지 차원에서 별도 수당·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회사 자체 지원으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랍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

2026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100%를, 기간별로 상한을 두고" 매달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다만,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금액 비율이나 상한액은 조금씩 달라져요.

육아휴직 급여 수령 기간

육아휴직, 2026 사용 개월별 상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1년 6개월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에 해당하면 각자 6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에만 받는 거라 10개월만 휴직하면 10개월분만, 1년 4개월 휴직하면 16개월분까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

  • 최대 1년 6개월
  • 보통은 자녀 1인당 1년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 만족 시 1년 6개월까지

'6+6 부모 육아휴직제' 쓰면 육아휴직 급여 올라간다는데?

맞아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쓰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요. 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신청 시
  • 첫 6개월 상한액 특례(최대 450만 원)

사용 개월별 상한

육아휴직, 2026 사용 개월별 상한

Q. 6개월 이후에는요?
7개월 차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상한액이 160만 원이에요.

아이 키우면 누구나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임신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일 것
  • 사업주로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가능)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가능,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법령 적용)

남자도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남자도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여성만"이라는 제한이 없고, "근로자"로 통칭해서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요건은 성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 목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남자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고 "6+6 부모 육아휴직제" 등 아빠도 포함한 부모 육아휴직 인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이 키우는 일에 아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죠?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첫 급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 불가
  • 30일 단위로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정부24 연계 서비스) 접속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 PC·모바일 모두 가능, 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 모바일 앱: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단,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고용24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수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가 최초 1회 제출, 또는 종이로 교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양식 작성)

필요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한 사실 확인 서류,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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