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5년에는 취약계층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 금액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고 해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한 경우, 퇴소 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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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340명 대상 → 440명대상
- 월 40만 원 지급 → 월 50만 원 지급
[지급 대상]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
- 청소년쉼터 퇴소 후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

[자격 요건]
- 만 18세 이후 퇴소자
- 쉼터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을 충족한 자
- 기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

[신청 및 심사 절차]
1. 청소년 본인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
2. 신청 지도와 퇴소 확인서 시설에서 발급
3. 지자체에서 서류 검증 후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기존에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산부들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번 2025년 정책 변화로 이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위기 임산부와 취약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퇴소 후에 마땅한 주거지가 없을 경우에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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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입소 → 소득 요건 없이도 입소 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및 미혼자도 입소 대상 포함
- LH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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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만 18세 이하까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대상

4. 중증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의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면 주소지가 달라져서 근로장려금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돼서 안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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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 중증 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지금까지 2025년 취약계층 지원금 제도 4가지를 알아보았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확대된 지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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