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7세 이하)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단, 바우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기준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세대원 등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건을 처리해 줄 거예요.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세대: 701,300원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요. 결제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요금 차감’으로 쓸 수도 있고,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금 차감 방식
요금 차감 방식은 별도의 카드나 결제 없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빠져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 하절기: 전기 요금으로 냉방비 정부지원금 사용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차감 가능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결제 방식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 은행 창구,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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