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직금 적립/지급 방식을 알고 계시나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삼쩜삼과 두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회사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퇴직금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보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여러분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예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확정급여형(DB) 인지, 확정기여형(DC) 인지도 알아야 해요. 지금 두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Defined’은 ‘정해진’이라는 뜻이에요. ‘Benefit’은 퇴직급여를 의미하고요. 즉, “내 퇴직 급여가 미리 정해져있다“로 이해하면 돼요.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죠. 이때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되는데 오래 일할수록, 또 임금이 높을수록 받게 될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 장점: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니까, 자산운용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단점: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 또한 많지 않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DB가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DC는 “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한 마디로 회사는 기여만 하고, 운용은 여러분의 몫인 거죠. 투자 성과가 좋다면 퇴직급여 규모도 커지지만, 실패 리스크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DC는 DB와는 다르게, 개인 추가 부담금도 납입 가능한데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이때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장점: 투자에 자신 있다면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다.
- 단점: 계속해서 자산운용에 신경 써야 한다.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연금 IRP도 들어보셨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주변에서 IRP 가입하란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퇴직연금 IRP 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말해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내 퇴직급여를 잘 운용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또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직장인이라면 내 퇴직연금은 어떤 형식인지 재점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본 게시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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