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돕는 AI 서비스 ‘삼쩜삼’이 출시 2년 10개월 만에 1,462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며 6,032억 원을 돌려줬다. 이처럼 전 국민 2명 중 1명[1]이 쓰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삼쩜삼이 전자신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정기신고 기간인 5월에는 12명 중 1명이 삼쩜삼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했다. 기한후신고 영역에서 삼쩜삼의 영향력은 더 막강하다. 2021년 대비 기한후신고가 늘어난 만큼(35.6%) 삼쩜삼을 통한 전자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37.4%). 그 결과, 지난해 삼쩜삼을 통한 기한후 전자신고는 무려 2건 중 1건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삼쩜삼은 본인이 신고해야 할 소득의 존재를 몰랐던 이들에게 ‘숨은 부’를 찾아주고 있던 셈이다.

지난 시간에는 최대환급과 안전환급의 원리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숨은 부를 간편하게 찾아주는 기술을 도입한 배경과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잡무를 기술이 아닌 인간으로 해결한다’는 기존 성공 방정식 그대로 적용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소득처를 갖추고 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추거나 한 개의 직업으로 여러 곳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월급을 알뜰히 모으기만 해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렇게 소득을 내는 사람을 ‘N소득자’라고 부른다.

N소득자가 원치 않게 부여받는 책임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일단은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도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알더라도 신고 복잡도가 높아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소득 신고를 갑자기 무슨 수로 할 수 있을까?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이런 경향성이 더 짙었다.

그나마 한 회사만 다니는 직장인은 신고 부담에서 자유롭다. 근로자[2]의 편의 증진과 세무 행정의 비용 절감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연말정산[3]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이나 덜 낸 세금이 있다면 회사로부터 받는 2월분 월급[4]에 자동 반영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주는 근로소득 이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하나라도 있는 N소득자에게는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처럼 혼자 하기에는 세무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기에는 이용료가 부담되는 N소득자를 위해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현행 과세 체계상 소득 수준이 낮으면 돌려받을 세금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크다. 그래서 환급금이 있는 사람만 고객으로 한정했다.

다만 시장성이 있다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생각보다 수요가 낮거나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PMF(Product Market Fit)[5]를 검증하려면 신고 수요가 가장 높은 달인 종합소득 정기신고를 놓칠 수는 없었다. 자동화 기술을 만드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서비스를 만들던 개발자 한두 명의 리소스를 겨우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인간이 ‘잡다한 일’로 여기는 일을 해결해왔던 방식을 떠올렸다. 명함을 입력해주는 앱 ‘리멤버’에서 대한민국 비즈니스맨이 해야 할 명함 관리 잡일, 소규모 사업자의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관리 앱으로 시작한 ‘자비스’에서 영수증을 모아서 붙이는 잡일 모두 사람으로 없애본 경험은 바로 김범섭 대표의 성공 방정식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잡무를 처리하는 데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 싶었다.

[ 이미지 1 ] 자비스의 영수증 입력 방식과 2020년 5월 당시 삼쩜삼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세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김 대표는 회계학과 출신으로만 구성된 타이피스트가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을 입력했던 자비스를 떠올렸다. 자비스가 2년차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 처리 정확도(85%)를 훨씬 뛰어넘는 98%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숨은 배경이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도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입력하는 컨셉의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선보인 삼쩜삼 MVP(최소 기능 제품)는 고객이 예상 환급액을 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결정하면 파트너 세무사가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해 신고를 해줬다[6].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모든 신고에 일일이 개입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다 싶었다. 앱에서 보여주는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산 로직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건 2020년 7월께 일이다.


삼쩜삼 간편환급의 핵심은 ‘자동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7]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작성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전환해서 제출하는 ‘변환신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8]이 있다.

작성신고에서는 환급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입력 정보에 대한 오류 검증도 쉽지 않다. 변환신고는 다르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전환할 때 이렇게 두 차례 검증을 받을 수 있어 작성 오류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 이미지 2 ] 필자의 지난 5년 치 기한후신고 결과를 보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신고인 ‘작성신고'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전환해 제출하는 ‘변환신고'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신고 업무만 한정해서 보면 세무대리인은 작성신고를 더 선호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신고에서는 신고만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입력, 신고서의 홈택스 업로드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작성신고에서는 홈택스에서 보유하는 납세자 데이터를 바로 열람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고객 상담이나 절세, 4대보험 업무대행, 세무조정,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영역의 다양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필수다. 따라서 사업자를 고객으로 둔 세무회계 법인이나 세무사는 변환신고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편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해의 소득 신고로 한꺼번에 가능하다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변환신고=대리신고’라는 인식이 자리했던 배경은 바로 이렇다. 세무 지식도 수준급으로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전문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사용법도 따로 익혀야 해서 일반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환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변환신고'라는 개념의 대중화를 열었다. 게다가 좀 더 지능적이다. 사용자 입력 정보와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해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서에 채워야 할 필수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이다. 환급액 산정에 필요한 공제를 최대한 적용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 누락 또는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이, 소득, 근로 기간 등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하게 검토해준다. 매년 달라지는 공제 요건까지 알아서 반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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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예상 환급액 역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완벽한 최적화가 아닐 수도 있죠. 이는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의 취합이 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정보도 갖춰야 하죠. 만약 이게 가능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공제를 적용받을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계산하는 데에는 수백번 내지 수천번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연산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최적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비경제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스앤빌런즈가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데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환급금을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핵심 엔진을 개발하는 조직인 택스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개발팀, 데이터팀과 협업해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가장 많은 환급을 받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죠. 그 결과 삼쩜삼을 이용한 고객의 평균 환급액을 과거 12.5만 원에서 최고 18만 원으로 늘리며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 이미지 3 ]

삼쩜삼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의 예상 환급액을 수 초 만에 계산해낸다. 고객이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신고 파일을 생성한다. 시중에 나온 여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의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화면에서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해서 변환신고를 완료한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자동신고 비중은 91.3%에 그쳤다. 변환신고의 핵심은 성공적인 전자신고 파일 생성이다. 반대로 말하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값이 입력돼 있거나 필수 내용이 누락돼 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다면 전자신고 파일 생성에 실패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는 ‘부녀자 공제’다. 총급여 41,470,588원 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여성 소득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부녀자 공제를 받았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배우자 정보가 누락돼 자동 신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자동신고가 불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자동신고율은 96%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은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 삼쩜삼은 이 4% 고객에 한해서만 자료 조회와 신고 권한(세무대행)을 세무대리인에게 부여했다. 향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완전 자동화를 위해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쏟는 중이다.

[ 이미지 4 ] 필자는 삼쩜삼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2019년에는 납세자 명의로 변환신고인 자동신고로, 2020년에는 세무사사무소 명의로 작성신고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로그인 방식을 바꾸자 편의성이 올랐다

시간 역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사람마다 요건이 달라서 신고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집계하기는 어렵다. 이에 신고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는 화면과 눌러야 하는 버튼의 수로 단순 비교를 해봤다. 그 결과, 삼쩜삼에서는 단 7개의 페이지 상에서 10개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절차상의 간소화율은 최대 89%에 이른다.

하지만 제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 가치와 효용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서비스를 출시한 2020년 당시 회원 가입 단계의 이탈률은 무려 64%에 육박했다. 홈택스 자료 연동에 필요한 홈택스 계정 정보 요구[9]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홈택스 로그인 실패율은 22%, 홈택스 미가입자 고객의 비중은 33%에 육박했다. 홈택스 비회원은 물론, 본인 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회원 모두를 위해 홈택스 연동 편리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했다.

높은 고객 이탈률로 인해 고민을 안고 있던 자비스앤빌런즈에게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많은 공공기관에서 민간 인증서(이하 간편인증)를 속속들이 도입했다. 국세청도 2021년 1월에 간편인증을 홈택스에 도입[10]함에 따라 간편인증만으로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홈택스 비회원이라도 간편인증만 하면 제한된 일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자비스앤빌런즈도 홈택스 간편인증의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아직은 삼쩜삼 신규 고객 중 홈택스 비회원 비율이 여전히 높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비회원 간편인증 방식으로 고객의 홈택스 정보를 연동해온 결과, 서비스 플로우를 개선하며 고객 이탈률을 32.9%까지 줄였다.

로그인 방식의 변경은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유효했다. 기존 로그인 방식에서는 근사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값이 많아서 생긴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 간 차이로 고객 불만이 높았다[11]. 하지만 간편인증 전환 이후 99% 이상의 고객은 안내받은 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로그인 방식의 전환은 서비스 완성도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미지 5 ] 

2023년 현재 홈택스 로그인 단계에서의 이탈률은 13%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 간 홈택스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덕분[12]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홈택스 비회원 비중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 올해 3월 중순부터는 삼쩜삼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려는 고객 모두가 홈택스 고객임을 가정하고 회원 간편인증으로 일률 변경했다. 고객으로부터 수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세금 신고에 필요한 필수 자료를 연동할 수 있다는 점도 회원 간편인증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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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고 비중이 50%를 넘어선 2016년 귀속년도를 기점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데이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6년간 경제활동인구가 3.3%밖에 늘지 않은 사이, 전자신고건수는 무려 77.6%나 증가했습니다. N소득자처럼 다양한 소득처를 갖춘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 신고건수의 급증은 전자신고율 99.3%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전자신고 470만 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85.1%가 본인 신고라는 부분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죠. 이처럼 본인 신고자가 더 빨리 급증한 데에는 홈택스의 신고 편의성 증대[13]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신고가 늘었다고 해서 세무대리인 신고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 역시 70만 명이나 늘었거든요.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늘어난 이들에게는 세무사만큼 확실한 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 데이터를 보고 삼쩜삼이 세무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삼쩜삼은 세무사가 지금까지 맞이해온 고객이 아닌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삼쩜삼은 세무사를 찾아가면 ‘홈택스로 하세요’라며 돌려보냈던 N소득자 중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고 방법을 잘 몰라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나가려고 해요.”

[ 표 1 ]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처음 선보인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홈택스 전자신고수(해당연도 귀속분과 다음해 5월~6월 신고분)와 경제활동인구 수. [14]

간편환급 대상자 확대 나선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삼쩜삼 출시 초기에는 기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1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이들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15]했었다. 하지만 고객의 소득 종류를 제한하면 전체 가입자의 44%에게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나머지 고객의 환급금도 찾아줘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처음 주목한 부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다. 연말정산 기간(매년 1월 ~ 2월)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놓치는 이들이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1년 1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도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도 삼쩜삼 고객 대상 범위를 늘리며 종합소득세 온라인 전자신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전년보다 더 키워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주목한 이는 바로 납부 고객이다. 지금까지는 돌려받을 돈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서비스 이용료를 내가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고객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 고객에게도 간편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2023년 5월 정기신고부터는 종합소득세 납부도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자동신고가 불가능한 4% 고객의 신고를 돕기 위해 일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했던 세무 프로그램을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세무사와의 상생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로써 세무대리인은 삼쩜삼이 정교하게 수집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검토한 뒤, 홈택스나 시중에 나온 세무회계 프로그램보다 더 편하고 빠르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How’와 ‘마이비즈’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거나 사업자 소득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신고 도움 기능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삼쩜삼 앱 또는 모바일에서 단일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글 | 이수경
감수 | 정용수 CPO, 이형석∙이혜준∙손성현∙김철성 택스 리서처, 박진수 데이터 분석가, 황재홍 변호사
디자인 | 박서영 BX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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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2) 기준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2860만 4천 명이다.

  2. 흔히 말하는 단기간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를 근로 시간에 따라 일용직(일용근로자)과 임시직(임시근로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가 끝나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제공 대상이고, 월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사업주는 근무일과 관계없이 임시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때가 왕왕 있다고 보고된다.

  3.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공제만 적용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4. 만일 2월분 월급이 3월에 나온다면 3월분 월급에서 추가 납부금이 차감되거나 또는 환급금이 더해진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4월분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는 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2023-3), 국세청

  5. 다수의 고객(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6. 세무대리업무의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2021년 11월에 국회에 통과되었다.

  7. 각종 세금신고서를 세무서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PC 및 모바일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비스

  8.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방안(2021-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이미현∙김치율∙김기형

  9. 당시에는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10.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2021-01), 정책브리핑

  11. 삼쩜삼은 최종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차이가 10% 이상 나면 환급액 변동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고를 취소하고 이용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삼쩜삼 고객센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12. 각종 기사와 논문에 언급된 홈택스 누적 가입자 정보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만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자료에서는 해당 수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 홈택스 누적 가입자 수는 2021년 3천만 명, 2022년 3.2천만 명 규모다. 디지털 소외 없는 국민 모두에 따뜻한 홈택스(2022-11), 전자신문, 김태호 국세청 차장

  13.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단일소득 사업자를 위해 모바일을 통한 소득세 신고 기능을 2012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현재 모두채움 신고서의 모태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받을 공제가 인적공제만 있는 사업자는 앱을 통해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2015년부터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많은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2012-05), 국세청
    2)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2013-5), 국세청
    3)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2015-4), 국세청

  14. 전자신고 관련 통계는 2004년부터 2022년에 발행된 국세통계연보를 참고했다. 본인과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비중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서부터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고했다.

  15.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