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신용카드를 쓰냐, 체크카드를 쓰냐, 혹은 맞벌이 가정이면 아내와 남편 중 누구 명의의 카드로 몰아 쓸지를 두고 많이들 고민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난 24년간(1999년 귀속년도-2022년 귀속년도) 세부 내용이 수십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매년 바뀌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수준이라, 그 내용을 면면히 파악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처럼, '역사를 알면 세금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리서치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변천사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 정리해보았어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요건이 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만 알아도 신용카드 공제 톺아보기는 끝이에요!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연도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해가 아닌, 실제 시행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직불카드와 같습니다. 이에 표에서는 직불카드만 기재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언급할 때는 각각 체크카드, 직불카드라고 썼습니다.
※2022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상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삼쩜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장인은 본인의 (근로)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내 급여액(상여금 포함)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세금[1] 을 떼서, 회사가 대신 국가에 납부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득이나 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 불가능해요.

반면, 자영업자[2]의 (사업)소득은 '가격 할인'을 내세워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996년 기준 근로자의 소득포착률[3]은 90~100%에 이르나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50% 수준[4]에 그쳤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소득보다 더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이 동일한 국민 간에 세금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에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정부는 이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액(매출액)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투명한 소득 신고에 따른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려면 신용카드 사용처와 사용자가 많아야겠죠?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꾀했습니다. 판매자(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구매자(직장인)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 완화라는 '당근'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채찍'[5]을 마련했어요.

2.외환위기 속 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로도 활용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5.1%)였습니다. 초긴축 재정, 고금리 정책,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열악해진 탓에 일어난 대규모 실직[6]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소비까지도 얼어붙었죠.

정부는 이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꽁꽁 싸매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 돈을 돌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이 많이 팔려야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니 고용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일을 해서 총소득이 올라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7].

신용카드 공제가 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로도 쓰인 배경[8]은 바로 이렇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 창출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로 처리하는 자영업자처럼 근로자에게도 관련 보상책[9]으로 내세운 안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10]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또 소비로 이어지리라 본 거죠[11].

어차피 해야 할 소비인데, 현금 말고 신용카드를 쓰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등[12] 점차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금액이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13]에, 정부는 공제율과 한도액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 표 1 ] 1999년에서 2002년까지의 신용카드 공제 관련 요건 변화

3.신용카드 사용 독려는 독이 되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독려는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다는 것이란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14] 충동 소비 또는 과소비가 일어났죠. 또 카드 공제로 특수를 기대했던 카드사 간의 과다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신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일[15]까지 일어났습니다.

본래 70만 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16]와 길거리 회원 모집의 허용이 기형적인 카드 소비의 촉매제[17]가 되었습니다. 최대 수천만 원의 현금을 ATM에서 바로 꺼내쓸 수 있게 되면서[18]부터는,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의 충동적인 카드 소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외국의 현금서비스 비중이 카드 전체 매출에서 20~30%였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70% 가까이 육박했죠.

줄곧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펴왔던 정부에서는 그제야 길거리 모집 규제, 신용카드 발급 억제, 수수료 인하, 신용한도 축소 등의 대책[19]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걸까요. 현금서비스 한도가 급작스럽게 축소되자 더는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이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20]했습니다. 그 결과, 카드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된 ‘신용카드 대란’[21]이 일어났습니다.

4.반사 이익을 얻어 새로운 결제 수단이 마련되었다

카드대란이 터진 이후인 2003년부터는 여러 폐단을 낳았던 신용카드가 아닌 제3의 결제 수단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강화[22]하며 그 사용의 남발을 줄이는 억제 정책도 함께 펼쳤죠.

가장 먼저 주목받은 대안은 바로 직불카드[23]입니다. 통장 잔고 또는 미리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가 낮아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획적이면서도 절제된 소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가맹점이 적어서 직불카드 사용처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또 신용카드와는 달리 사용 시간에 제약(오전 8시 - 밤 10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 사용실적은 도리어 줄어들기까지 했죠[24].

이에 정부와 카드사는 체크카드[25]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따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외면받았으나 2003년에 정부가 직불카드 등에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점차 많은 이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26]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현금 영수증 제도를 실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액 급증에도 불구, 여전히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서[27]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묘책이기도 했습니다.

[ 표 2 ] 2003년에서 2011년까지의 신용카드 공제 관련 요건 변화

5.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로 다시 활용되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또다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정부는 또다시 신용카드 공제를 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로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차례 설명한 대로 소비가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요. 정부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단순히 신용카드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가 빠르게 불어나면서[28] 골목상권 업종의 자영업자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29]. 이에 표심을 의식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걸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기도 했죠[3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통비, 문화비 지출 내역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영화 티켓 결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표 3 ]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신용카드 공제 관련 요건 변화[31]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다시 또 내수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매출과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줄었죠[32]. 이에 따라 사용 시기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전년도 대비 5% 이상 더 쓴 금액에 추가 공제를 해주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실제로도 2020년의 공제금액 및 1인당 공제액 모두 30% 이상 증가[33]했습니다.

[ 표 4 ]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신용카드 공제 관련 요건 변화[34]

6.신용카드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35]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았죠.

또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자세히 보면 ‘특정 시기 이후 발생하는∙사용하는∙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건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연말쯤이나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미리 구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에 바로 이런 배경도 있죠.

신용카드를 쓰는 누구나 공제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공제문턱)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한 해간 벌어들인 수입(총소득)의 최소 ¼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이미지 1]의 주황색 라벨 참고). 면세점 구매 물품, 신차 구매비용, 골프 회원권, 통신비, 공과금, 세금, 해외 결제 금액 등 꽤 많은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소비지출은 필수입니다.

[ 이미지 1 ] 2021년 연말정산을 진행한 전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내용만을 추렸다. 소득(=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소비 금액 대비 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제 대상 금액 대비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컸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편, 절세 효과 계산 시 소득공제액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반영하지 않고 단순 산술을 적용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무조건 많이 긁는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최대공제한도가 있어서 특정 소비 금액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공제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이미지 1]의 연두색 라벨 참고).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한 소비 계획을 세워서 실행 후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받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마인드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제 혜택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놓일 거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은 많은 혜택을 적용하는 신용카드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더해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만 우선 쓰는 전략 정도만 기억해보길 추천드립니다.

7.신용카드 공제는 언젠가 폐지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데 있지, 소비 활성화에 있지 않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에 언급[36]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 걸까요. 지난 2006년부터 공제 문턱은 높이고 최대한도는 낮추는 방식으로 공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이후에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폐지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무슨 봉이냐며 성토의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인 직장인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우려[37]가 있었기 때이죠.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을 시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이 연장[38]되며 가까스로 사태는 진정이 되었죠. 반대 여론은 2019년에도 재점화되었습니다. 부총리의 공식 발언[39]이 촉매제가 되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의 폐지는 사실상 직장인 대상 증세라는 표현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2021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64%)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의 4.1%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용카드 공제의 폐지는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어서는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직장인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이미지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으로 줄인 실질 세금 항목 참조).

이처럼 신용카드 공제 관련 민심이 들끓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몰 기한'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부터 한시적으로만 적용해보자고 마련된 이 제도는 무려 10번에 걸쳐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죠. 여러 의원실에서 신용카드 공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시점은 일몰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연초입니다.  연초는 전국 직장인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침 두 시기가 맞물려 더 거센 반발이 생긴 거로 추측됩니다.

[ 표 6 ]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 연장 히스토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이제는 신용카드 공제의 영구 제도화가 적극 논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걸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이제는 함께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이수경
감수 | 손성현 택스 리서처, 진영호 데이터 분석가, 황재홍 변호사
디자인 | 박서영/커버아트, 강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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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월 급여와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의미가 비슷하다. 실제 정책에서도 세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자영업자로 표시하고 있다.

  3.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중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소득탈루율(또는 소득적축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신고하지 않아서 누락된) 탈루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4.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에 관한 논의(1996-6),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5. 신용카드 미가맹업체에 세무조사 철퇴(1999-3),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6. 1)IMF 한파로 수렁에 빠진 실물경제(1998-1), 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2)IMF땐 취업자 130만명 실직…‘고용참사’ 체험(2020-4), 헤럴드경제, 이해준 기자

  7. 2020년 카드 대란(2010-11),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8. 또 고개드는 경기부양 약발은'…'(2006-8), 헤럴드경제, 이상민 기자

  9. 신용카드 소득공제 봉급생활자만 적용(1999-4),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10. 언제든지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11. 세금 100원 깎아주면 GDP 102원 늘고, 정부지출 100원 늘리면 GDP 58원 늘어(2019-11), 조선비즈, 김강한 기자

  12. 카드사용 올 200兆 돌파(2000-12), 매일경제, 연기홍 기자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추진(2001-01), 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14. 작년 총저축률 33.2%...12년만에 최저(1999-5), 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15. 카드 권하는 사회 '신용불량' 짙은 그늘(2000-12), 동아일보, 이헌진 기자

  1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이달 중순 폐지(1999-4), 한겨레

  17. 신용카드 급성장속 '기형화'(2000-11), 연합뉴스, 채삼석 기자

  18. 현금서비스 급증 시한폭탄(2000-12), 매일경제, 연기홍 기자

  19. 뒷북정책이 카드위기 키웠다(2003-12), 경향신문, 정길근 기자

  20. 1)신용카드, 신용불량자의 요람(2002-11), 한겨레21, 정남구 기자
    2)
    '카드대란' 과연 누구 책임인가(2004-7), 매일경제, 채수환 기자

  21.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2001년 245만 명, 2002년 264만 명, 2003년 372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2012-12),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홍범교

  22. 20살 미만·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못받는다(2011-12), 한겨레, 이재명∙김경욱 기자

  23. 1)한은,"직불카드 늘려야 신용카드 문제 해결"(2002-7), 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2)직불카드 소득공제 30% 확대(2002-6), 매일경제

  24. 직불카드 거래액은 2001년 948억 원, 2002년 724억 원으로 1년 사이 23.6%나 줄었다.

  25.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써요"(2003-6), 매일경제, 손세호 기자

  26. 내리막길 신용카드, 떠오르는 체크카드(2014-09), 한겨레, 홍대선 부편집장

  27.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했던 해인 1999년의 현금거래 비중은 84.5%이다. 신용카드 거래액이 점진적으로 늘며 2004년에는 58.3%까지 줄어들었다.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2005-08), 국회예산정책처, 배종학

  28. 퇴출위기 몰렸던 슈퍼마켓이 부활한다(2008-3), 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29. 떨고 있는 동네슈퍼(2009-1), 이정훈 기자

  30.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선거공약 모음집(201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 2001년부터는 총급여액의 20%와 최대공제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최대공제 한도가 된다. 총급여 구간별 최대공제 한도를 나눈 2017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

  32. 코로나가 전세계 대유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3월 23일 전통시장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65.8%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2020년 6월 29일에는 매출 감소폭이 28.5%로 회복했다. 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2020-7), 정책브리핑

  33. 조세특례평가사업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2022-9)

  34.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검토보고서(2020-11)

  36. "카드공제 대상 확인하세요" 세금 공과금 관리비는 안돼(2004-12),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37. [사설]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잃는 게 더 많다(2011-2), 한국경제

  38.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합의(종합)(2011-2), 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39.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2019-3),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