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 왜 하는 걸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부터, 매년 해오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인 직장인들까지! 삼쩜삼이 앞으로 연말정산 A TO Z를 꿀팁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초편, 연말정산의 뜻과 원리에 대한 글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매달 월급에서 세금 떼 가던데 연말에 세금을 또 정산하라니.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랍니다. 사실 매달 떼 가는 소득세는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게 맞아요.
매달 이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면 업무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몰아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뿐이죠. 만약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매달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그 반대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환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말정산은 누가 할까?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소득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직장인이 버는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
- 회사 다니는 직장인 (정규직, 계약직 모두)
- 급여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일반 사업자 등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등 일부 직종은 사업소득자지만 연말정산 형태로 세금 정리를 해요.
어떨 때 환급받고, 어떨 때 납부할까?
연말정산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환급을 받든지, 추가로 세금을 더 내든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매달 냈던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그 반대라면 되려 토해내게 되는 거죠.
1. 환급받는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 실제로 낼 세금: 100만 원
- 이미 낸 세금: 120만 원
-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 => 20만 원 환급
2. 토해내는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을 때.
- 실제로 낼 세금: 100만 원
- 이미 낸 세금: 70만 원
- 100만 원 - 70만 원 = 30만 원
- => 30만 원 납부
연말정산은 직접 하나요?
다행히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라는 걸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의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아예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사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 당사자인 직장인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사가 하는 일
- 매달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
- 연말에 1년 치 급여와 공제 종합 계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를 급여에 반영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
-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 회사에 서류 제출
- 결과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우리는 자료만 잘 챙기면 돼요.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별도로 추가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내역을 수집한 자료예요.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 열리는데요. 이때,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이나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요청하면 되고, 빠진 부분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안 될까?
연말정산은 회사의 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 본인에게도 손해예요.
사업주(회사)가 받는 불이익
- 미납 세액의 3% 기본 가산세 + 지연이자 최대 50%
- 신고서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1% 가산세
- 반복 위반이나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형사처벌은 없지만 금전적 손해가 있어요.
- 공제 혜택을 못 받아서 환급금 감소
- 추가 납부 세금 발생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 진행 필요
'지난해 연말정산 잘 했나?' 놓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하고 나면 보통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데요. 생각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돼 받아야 할 환급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가 빠진지도 찾기 힘들고, 다시 서류 떼서 청구하자니 번거롭다면 한 번에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삼쩜삼을 통해서요.
매년그동안 연말정산 회사에만 맡기고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꼼꼼히 하는 분도 환급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쩜삼에서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최근 5년치 내가 더 낸 세금을 찾아주기 때문에 놓친 세금이 있다면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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