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아, 이 공제를 빼먹었네!", "월세 세액공제를 안 넣었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더 낸 경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해서 환급받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법과 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예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5년이 지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해에 대해선 환급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즉,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대략 최근 5년 치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로 공제 누락분을 되돌릴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빠뜨린 공제를 눈치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법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돼요. 자주 환급받은 경정청구 항목도 아래와같이 알려드리니, 내가 놓친 게 더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사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누락된 공제·감면 증빙 (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연금저축· IRP 납입 확인서 등)
- 기존 연말정산 내역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받을 계좌 정보와 본인 인증 수단 (공동/간편 인증)
자주 환급받는 경정청구 항목
- 월세 세액공제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감면
-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등)
- 카드·문화비 등 소비 공제
이제 홈택스 신청 방법과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신청 방법
①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② 메뉴 이동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③ 대상 연도 선택
-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예: 2023년 귀속) 선택
- 기존 신고(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짐
- 빠뜨린 공제 항목(월세,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의 금액과 관련 정보를 입력·수정
- "경정청구 사유" 칸에 '○○ 공제 누락으로 인한 세액 환급 청구'처럼 간단히 적기
⑤ 증빙자료 첨부
준비한 증빙(계약서, 영수증, 납입확인서 등)을 스캔·사진 파일(PDF, 이미지)로 첨부
⑥ 환급 계좌 입력 및 제출
-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홈택스 "마이홈택스 > 신고 내역 조회"에서 경정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해서 "경정 청구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증빙서류 제출하면 돼요. 담당 직원과 상담하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 설명하고 서식을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하면 환급은 언제 받나?
국세청·세무서는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금도 보통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환급이 안 보이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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