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 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요.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그전에 이사간다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예요. 그런데, 이 금액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와 임대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래 표는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인데요. 전세 계약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도 달라져요.

정해진 요율과 기준이 있지만, 보통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 간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순 없으며,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산정돼요.

2. 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전세 중개수수료는 누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은 중개 의뢰인이에요. 즉,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를 나가려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중개수수료만 놓고 보자면, 그 시기가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전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단,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는 다른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즉,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는 거랍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협의도 무 자르듯 자를 수 없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일 때 중개수수료는?

보통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대차를 이어가는 겨우가 있어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이사가 가능해요. 이 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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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 충당금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이에요. 그러니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간다는 건 어찌 되었든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재계약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많게는 수억 원을 웃도는 전세 보증금. 그만큼 만만치 않은 중개수수료도 똑똑하게 지불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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