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 관련 의료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특히 올해엔 소득기준도 없어져서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한 모든 분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라면 이번 콘텐츠 꼼꼼히 읽어주세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비와 합쳐서 총 급여의 3%를 넘었을 때,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 공제율: 총 급여 3% 초과분의 15%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볼까요?

※예시

  • 총 급여 5,000만 원, 산후조리원비 250만 원
  •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200만 원 (한도)
  • 총 급여 3% = 150만 원
  •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공제 가능 의료비: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 15% = 7만 5천 원

산후조리원비만으로는 공제가 적을 수 있지만, 다른 의료비(출산비, 산전검진비, 가족 병원비 등)와 합치면 제법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서류 준비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은 요즘 상당수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있어요. 이처럼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역이 뜨는 경우라면 다른 병원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선택만 하면 되고, 별도의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신고돼 있지 않거나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간소화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리원에 직접 연락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사업자번호·이용기간·금액 포함)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스캔해서 첨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필요 서류
1.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용 영수증
산후조리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산모 이름, 이용 기간, 결제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 필요해요. 홈택스 간소화(의료비)에 안 뜰 때 특히 필수랍니다.

2. 결제 증빙
신용·체크카드 이용명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본인·배우자 명의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3.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나 세무대리인이 의료비 인정 여부 확인용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4. 출산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사실 확인 서류를 세무서나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2번 서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고, 3,4번 서류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기도 해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주의 사항 4가지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래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만큼은 주의하시기 바라요.

1. 결제 명의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현금영수증이어야 해요. 제3자 명의(부모님, 친척 등)로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친정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이나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왕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안전해요.

2. 임신 바우처 사용액 제외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해서 차감된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임신 바우처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 '정부 지원금'이라, 이걸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병원·약국 총 진료비에서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만 의료비로 넣어야 해요.

3.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쌍둥이를 출산해도 출산 1회로 보기 때문에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쌍둥이니까 4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4. 이용 시점 확인
보통 입소일을 기준으로 그 해 의료비로 봐요. 12월에 들어가서 1월까지 이용했다면, 입소일이 속한 연도(12월)의 의료비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올해 출산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산후조리원 공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출산・입양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일회성 세액공제 제도랍니다.

아이가 몇째냐에 따라 공제 금액은 각각 달라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쌍둥이를 낳았어도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 각각에게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라면 70만 + 70만 = 140만 원으로 합산되는 거죠.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회성으로 아이를 낳은 해에 단 한 번 적용되지만 자녀가 8세가 되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역시 그 자녀가 몇째냐에 다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손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에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

  • 공제 대상 자녀 1명: 15만 원
  • 공제 대상 자녀 2명: 35만 원
  • 공제 대상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3번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지난해에 쓴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안 받았는데요?

만약 이전 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공제를 못 받았다면, 위 서류를 챙겨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요건을 나중에 알고 뒤늦게 서류를 갖춰도 기간 내라면 소급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나누고자 출산과 양육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역시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올해 출산비용을 지출한 부모님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출산 관련 공제 항목 꼭 추가하셔서 세액 줄여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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