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필수 체크리스트는?
연말정산은 한 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인의 연말정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 없는지 체크하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증명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 환급액,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해요.
[소득공제 항목]
① 인적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
③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해 연 400만 원 한도)
④ 그 밖의 소득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납입한도: 3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
② 결혼 세액공제
- '24~'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 세액공제(인별 기준, 생애 1회)
③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35만 원+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해 연 900만 원 한도)
⑤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상 이상아 의료비는 20%)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2. 누락된 공제 항목 서류, 회사에 직접 제출하기
대부분의 공제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의료비나 기부금,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니, 근로자가 누락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영수증 발행처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해요.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
- 신생아의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 난임치료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3. 급여 확인하기
꼼꼼히 준비한다 해도 몇몇 분들은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됐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이때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돼요.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지금까지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뭐부터 챙겨야 할지, 놓친 건 없는지 걱정이 된다면 연말정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간단한 프로필 입력만으로 나에게 해당될만한 공제 항목과 맞춤 점검표를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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