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해야하는 경우
알바생 연말정산, 해야 한다 vs 안 해도 된다
알바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월급 받는 형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용직·프리랜서로 3.3%의 세금만 뗀다면 연말정산 없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돼요.
1. 연말정산 하는 알바생(근로소득)
다음에 해당한다면 알바라도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4대보험(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상용근로자 알바
- 시급·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연말정산 안 하는 알바생 (3.3% 사업소득, 일용직)
다음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필요하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 하루·몇 주 정도만 일하는 단기 알바 / 일용직
- 시급·건당으로 일하고 3.3% 세금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알바
- 여러 곳에서 짧게 일했는데, 어디에서도 상용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
'나도 연말정산해야 하나?'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간단히 확인해도 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 봐도 돼요.
1. 급여 명세서 확인
사장님이 주시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항목이 있으면 → 근로소득 알바 (연말정산 대상)
- "3.3% 원천징수"만 떼고 받으면 → 사업소득 알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 > 공동·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선택
-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
- "사업소득(3.3%)"으로 잡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보통 신고 불필요 (일당 15만 원 이하 비과세)
알바생 연말정산하는 법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알려드릴 순서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일반 직장인이랑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1단계: 회사 안내 확인
알바처에서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서류 안내를 해주면 제출 기한, 제출 방법, 필요 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홈택스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가면 지난해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산으로 내역을 모아둔 걸 간소화 자료라고 하는데요. 보통 매년 1월 15일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답니다.
3단계: 회사에 제출할 자료 정리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 동의했다면 따로 제출 안 해도 됨)
- 기타 추가 서류(월세, 부양가족 공제 등 해당되는 경우)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누락분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4단계: 회사가 정산·급여에 반영
자료 제출 후에는 회사에서 세액 계산과 환급·추가 납부 반영을 해줘요.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데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급여에서 추가로 세금이 차감돼요.
오늘은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 봤어요. 알바생도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때문에 '세금환급' 대상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주셔야 해요. 최근 5년 내 알바한 적 있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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