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근로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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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소식이에요
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곧 마감 돼요
②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잊지 마세요
③ 숙박세일페스타 겨울 편이 시작됐어요
④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 달까지 사용하세요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곧 마감 돼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달은 매년 5월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2월 1일이니, 이번 달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① 신청 대상자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

②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12월 1일까지)

③ 지급액
근로 장려금의 5% 감액, 95%만 지급

④ 지급일
기한 후 신청 후 약 2~4개월

⑤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

2.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잊지 마세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제도는 전년도에 확정된 종합소득세 세액의 절반을 올해 1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종소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전년도에 종소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보통 납부 기한이 11월 말까지인데요. 올해는 주말을 이유로 12월 1일까지이니 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① 신청 대상자

  •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단, 신규 사업자, 일정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② 납부 기한
12월 1일까지

③ 납부 방식

  • 전년도 확정신고 후 납부세액의 1/2 금액이 고지서로 발송
  •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납부
  •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추계 신고도 가능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 분납 가능

3. 숙박세일페스타 겨울 편이 시작됐어요

숙박세일페스타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숙박 할인 행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는데요.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니, 겨울엔 국내 여행하시고, 숙박비 할인도 받아보시기 바라요.

① 행사 기간

  • 발급 기간: 11월 3일~12월 7일
  • 입실 기간: 11월 3일~12월 7일

② 사용처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 국내 숙박업소(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③ 사용 방법

④ 할인 혜택

  • 숙박비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숙박비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부가세 포함 2만 원 이상)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 달까지 사용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받으셨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해요. 11월 30일이 지나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돼버리거든요. 1차든, 2차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기한까지 다 쓰셔야 해요.

1차에 비해 2차 땐 사용처도 늘어나서 쓸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는데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단, 온라인 결제 등에서는 제한이 있는 점도 미리 참고해 주세요.

①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한살림, 두레, 아이쿱 사용처 추가

②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결제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불이익 면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건강상 이유, 회사 내 따돌림 등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직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들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 허위 이직·임금·근무 신고: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거나, 임금·근무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재취업 또는 소득 발생 후 미신고: 재취업했음에도 구직 중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소득(알바 등)이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구직활동 신고: 실제로 구직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을 하지 않고 허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 명의 대리 신청: 수급자 외의 다른 사람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신고: 사업주와 협의해 허위 고용보험 신고, 이직확인서 작성, 임금 현금 지급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의 최대 5배만큼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해 준다고 해요.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이런 사실이 있다면 미리 자진신고하시기 바라요.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정수급한 걸 보고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① 자진신고 기간
11월 3일~12월 2일

② 자진신고 방법

  •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 지급(고용24)

11월은 연말을 준비하는 달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위해 재정비를 위해 더없이 좋은 달이죠. 11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는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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