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 5가지 모아보기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몰라서 못 타먹는 국민연금 지원 제도 5가지 핵심만 정리해 봤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1.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시회 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사용자 부담분 포함)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기간
- 1인 최대 36개월
신청방법
-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 및 국민연금EDI 사이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로, 위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제출
3.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4.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지원기간
- 1인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출산 크레딧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출산 크레딧인데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신청방법
-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자동 적용
- 별도의 사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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