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사 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요? (ft. 세금)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붕어빵!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붕어빵 노점상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붕어빵 장사, 허가가 필요해요
노점상 장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붕어빵 장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도로점유에 대한 허가인데요. 만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해 장사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면, 지자체에서 붕어빵 장사 허가를 받는다면 합법으로 간주되는데요. 노점상 허가는 각 지자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니 겨울철 붕어빵 장사를 생각하신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 차량 이용
⦁ 도로상에 상품 진열
⦁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
⦁ 고정 포장마차
붕어빵 장사, 세금은?
붕어빵 장사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노점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어떤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기도 한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서 세금을 내면 될 일이지만, 노점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상 노점은 면세 대상인데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거든요.
노점상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대신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 허가'와 도로법 시행령 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받고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로점용료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 10만~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붕어빵 노점상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 세금 신고 의무는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노점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듯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붕어빵, 군밤, 호떡 같은 간식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서적 위안을 주니까요. 추억과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공과 개인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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