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1.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더 좋아져요.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에요.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돼요.
4. 민간 앱/웹에서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해져요.
5.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넓어져요
신생아 특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부부 소득요건이 제한적이라 아이를 낳고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죠. 이번 12월부터는 부부 소득요건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어요.
대출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 금리 및 한도
- 주택구입: 1.6~4.3%,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1.1~4.1%, 최대 3억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 e든든 누리집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이에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2025년에는 국가장학금 기준이 확대되어 약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요. 1차 신청 기간에는 입학 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11.21~12.26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돼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단,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 신청 방법
① QR코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 촬영
② IC 주민등록증 발급: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휴대전화와 접촉해 사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민간 앱・웹에서도 가능해요
기부도 하고 답례품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그동안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했는데요. 12월부터는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선 시중 대형 은행을 포함한 7개 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기부 가능 민간 웹・앱
- 1차 오픈: 공감만세, 액티부키, 기업, 하나, 국민, 신한, 농협은행
- 2차 오픈: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25년 3월~6월 중)
5.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요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 법적으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어요.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비치해 두셔야 하며, 차량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규격과 수량이 다르니 정해진 규정에 맞게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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