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는 연말정산 용어 이 글 하나로 종결
오늘은 연말정산 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 아직 익숙치 않은 직장인이라면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1. 연간급여액 vs 총급여액
"제 연봉은 3,500만 원인데 총급여액은 왜 3,200만 원이에요?" 연말정산하려고 보면 보통 총급여액이 연봉보다 낮게 쓰여있을 거예요. 연간급여액과 총급여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둘의 차이는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있답니다.
연간급여액(연봉)이란?
연간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의 총액(세전 기준)이에요.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급여와 보너스, 수당이 포함된 숫자죠.
여기에는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요.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계산을 할 때에는 연간급여액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연간급여액 vs 총급여액 차이 정리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예를 들어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240만 원 받았다면, 총급여액은 3,260만 원(3,500만 원 - 240만 원)이 되는 거죠.
2. 근로소득 vs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랑 근로소득 공제는 두 용어를 헷갈린다기보단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볼게요.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쉽게 말하면 일하고 받는 봉급,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세금 계산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소득이랍니다. 세전(비과세 제외) 기준 임금·수당·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죠.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총급여)에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법적으로 일정 비율·금액을 공제(차감) 해주는 제도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 이 정도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으로 필요할 거야' 하는 만큼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즉, 이만큼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액도 줄어드니 근로자에겐 유리한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38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 약 1,032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2,348만 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와 세액 계산이 적용돼요.
근로소득 vs 근로소득 금액 차이 정리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전체 급여(세전, 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주는 항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꼭 적용되는 필수 차감 항목이에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이후 본인·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이어진답니다.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헷갈리는 용어 부동의 1위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공제되는 단계와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에서 공제하느냐, 세액에서 공제하느냐예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주로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세금을 계산할땐 내 앞으로 적용 가능한 각종 소득 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를 적용하고 난 뒤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 해요. 과세표준은 세율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소득공제가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점점 내려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으면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더 높아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정리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 적용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
- 세액공제: 산출세액(세율 적용 후 결과 금액)에서 직접 세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4. 산출세액 vs 결정세액
똑같이 '세액'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단계상 차이가 있어요.
산출세액이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금액)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단계상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죠.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라고 할 때, 산출세액은 2,500만 원 x 15% = 3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보험료, 월세, 기부금 등)를 차감한 후 실제로 확정되는 금액이에요. 다시 말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세액이 된답니다.
산출세액 vs 결정세액 차이 정리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세액공제 전 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뺀 후 실제 납부할 최종 금액
5. 연말정산 미리보기 vs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서비스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서비스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보통 10월 말~12월 초 시작하는데요.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각종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 시즌(1월~2월) 전에 자신의 환급액이나 추징세액이 대략 얼마일지, 어떤 항목을 추가로 쓰거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미리보기는 절세전략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셈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이후(보통 1월 15일 전후) 오픈되는데요. 은행·병원·보험사 등 각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일일이 모을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일괄 제공 동의 시 회사로 바로 전달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vs 간소화 서비스 차이 정리
- 미리보기: 결과 예측용(사전 시뮬레이션)
- 간소화 서비스: 실제 자료 확인·제출용(공식 증빙자료 발급)
연말정산 준비는 놓친 환급금 조회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올해는 환급 얼마나 받을까?' 다들 기대하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연말정산은 올해에만 해당되는 거라, 이전 연도에 놓친 환급금을 다 찾을 순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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