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석 명절 위로금 대상자 요약 정리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추석 연휴는 특히 긴데요, 긴 연휴를 보내야 할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이 있다고 해요. 오늘 삼쩜삼이 명절 위로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명절 위로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가구, 독립유공자 분들이 명절 위로금 대상자인데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거라 신청 기준이나 지원금 액수도 조금씩 달라요. 이름도 명절 지원금, 명절 격려금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요.
명절 위로금 얼마나 줄까?
지원금 성격상 지자체별로 주는 금액이 다른데요. 예산에 따라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된대요.
몇 지역을 예를 들면, 의왕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30만 원씩 현금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임실군에서는 65세 이상 차상위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에게 1세대당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명절 지원금을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명절 위로금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 서비스 상세(지자체)
어디서 신청하지?
명절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편하시면 정부24 사이트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편하시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자격 증빙서류들을 챙겨 가셔야 해요.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카드, 유공자 카드처럼 명절 위로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자동 지급되는 지역도 있어요
명절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세종시, 화성시, 서울시 다수의 구에서 실제로 자동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보통 명절 시작 1~2주 전에 들어와요.
다가오는 명절,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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