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업 시작할 때 첫 스텝, ‘사업자등록’.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타이밍이 참 애매합니다.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하자니.. 그렇다고 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일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타이밍: ‘사업을 시작한 순간’

매출도 발생하기 전인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매출의 1%라는데, 매출도 없는 마당에 굳이? 맞아요. 매출이 없으면 미등록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면 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1. 매입세액 공제 효과

물건을 팔아야 발생하는 ‘매출’. 하지만 물건을 팔려면 팔기 위한 물건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죠.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들을 '매입'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면 부가세가 과세된 거래가 생겨요.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때 지불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이라 하고요.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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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원리
"부가가치세 환급 원리: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받을 세액 "

세법에서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물려요. 즉,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붙는 거죠. 물건을 구입하면서 미리 낸 세금을 ‘매입세액’, 물건을 판매하면서 보관하게 된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환급 받겠죠? 반대로 매출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준이 바로 사업자등록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2. 결손금 이월 공제 효과

결손금이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난 손실인데요. 국가에서는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해 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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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함께 살펴봐요
올해는 결손금이 500만 원 생겼고, 다음 해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칙대로라면 1,000만 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면 전년도 결손 이월금을 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어요.

이렇게 결손 이월금 공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절세 혜택이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따라서 절세 효과를 100% 누리려면 반드시 사업 개시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미리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답니다.

사업자등록방법

  • 오프라인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온라인
    온라인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이렇게 미리, 또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위에서 말한 공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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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업자등록은 미리, 아니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 사업이 시작됐다면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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