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예상 보다 적다면 왜?

정부가 추산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333만명이다. 국세청의 납부·환급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도 늘고 있다. 환급 대상자라면 ‘내 환급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돼야 종소세 신고가 비로소 마무리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 결정 후 30일 내에 지급된다. 올해 5월 정기신고를 마친 2025년 귀속 소득분은 통상 신고 후 한 달 뒤인 6월 중순부터 7월초 사이에 지급된다. 신고서나 세무 플랫폼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는 다소 다르다.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과오납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5개 연도 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했다면 연도별 심사가 각각 이뤄진다. 이 경우 환급까지 2~3개월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납세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환급금 입금 방식이다. 환급금은 신고 연도별로 따로 지급된다. 예컨대 올해 정기신고 환급금이 먼저 들어오고, 이후 2022년이나 2023년 기한후신고분이 별도로 입금되는 식이다.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문의가 많은데, 대부분은 나머지 연도 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다. 국세와 지방소득세도 나뉘어 입금된다. 국세가 먼저 들어오고, 지방소득세는 이후 별도로 지급된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상세 조회’를 이용하면 현재 처리 상태를 알 수 있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누락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급금을 받았다면 활용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 보는 게 좋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고 연 7~8% 금리에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박상준 | 삼쩜삼리서치랩 리드

*삼쩜삼에서 작성한 본 기고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 온라인 유료 채널인 한경 premium9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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