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 없이 챙겨야 할 핵심 공제 셋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법정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적 폭넓게 적용받는 대표 공제 항목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이를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대표적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둘째는 의료비 공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본인과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는 기부금이다. 공익 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간 36만원을 기부하면 15%인 5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챙겨볼 만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물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이 정도 핵심 공제만 챙겨도 종합소득세 성적표는 중상위권에 가깝다. 혹시 놓친 항목이 있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세금 신고는 매년 반복된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적어도 5월만큼은 꽤 정확하다.
박상준 | 삼쩜삼리서치랩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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