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세무플랫폼 바라봐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한국납세자연대 주관 ‘세무서비스 선진화 세미나’ 성료
세무서비스, 특정 직역이나 기업 이해 아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 우선해야
자비스앤빌런즈 “납세자·소비자 후생 위해 서비스 고도화…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유독 세무 분야에서 AI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나성길 법학박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이하 납세자연대)가 주관하는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세무플랫폼 확산이 납세자 권익과 세무전문가의 역할,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정당한 환급 권리를 누리고 세무 정보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핵심 의제였다.

발제를 맡은 남우진 납세자연대 회장은 “세무 서비스 기준이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세무플랫폼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높아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플랫폼의 갈등 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3항(세무대리로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오인성은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금 환급과 같은 특정 표현을 일률 금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박현 서기관은 “새로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역 갈등을 키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세무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플랫폼 선진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주신 김한규 의원, 한국납세자연대 이하 토론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자비스앤빌런즈 임직원은 납세자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번 논의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