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중증환자’ 대상 조세 감면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요건에 포함된다. 그동안 장애인 소득공제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2025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그 일부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참고하여 중증환자를 정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공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더욱이 두 제도가 각각 별도로 중증환자를 정의하고 있어, 법령 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에 내재한 공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운영 체계의 부재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및 운영 체계 정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