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공제 톺아보기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을 200만 원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세금[1]을 덜 내게 됩니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면 좋은데요.

놀랍게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록 장애등록 판정 수준은 아니더라도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대상 범위를 더욱 넓게 규정하고 있죠([ 표 1 ] 참고). 2018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었습니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2]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표 1 ] 2023년 소득세 법령에 따른 장애인 범위

수년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잘 몰랐던 장애인 공제를 최근에서야 눈여겨보게 된 건 제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장애인’의 통상적인 의미에 가려져 그 대상자(세법상 장애인)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죠. 다행히도 지인이 암 환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덕분에 몇 해 전부터 장애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마다, 병원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환을 앓더라도 누구는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죠.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가 장애인 소득공제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처럼, ‘역사를 알면 세금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리서치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살펴보니 이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이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줄여서 ‘장애인 소득공제’로 편의상 표현했습니다.

※편의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1항의 각 호의 내용을 ‘1호', ‘2호’, ‘4호’로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연도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해가 아닌, 실제 시행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 증명 수단(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일 때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편의상 한정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판정 변천사

지난 1975년에는 소득세법 전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같은 금액의 소득이더라도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각종 공제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죠. 장애인 공제가 최초 도입된 시기 역시 바로 이때입니다.

제119조 (장해자의 범위)①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박약자.
2.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
3. 농아자와 봉사.
4.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표 2 ] 1975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범위

장애인 공제가 막 도입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의사’가 판단한다는 문구[3]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반세기 전 일이라서 해당 문구가 작성된 배경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체나 정신이 불편한 이들을 부양하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 일단은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 판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빠른 도입 및 안착을 기대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후 타법의 신설 및 개정 과정에서 오늘날 세법상 장애인 1호와 2호의 범위를 아래처럼 상세히 정의했다는 사실에서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61년에 처음 시행된 ‘군사원호보상법’에서는 상이(병)자를 구분하는 기준만 적혀 있을 뿐, 누가 이를 판정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신설[4]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5년 뒤인 1989년에는 세법상 장애인 항목 중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로 바뀝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한편,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5]되면서부터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급에 따라 장애인수첩(지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1991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 기준 분류 및 등록신청,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를 아래 [표 3]처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표 3 ] [6]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제4호’

그렇다면 [ 표 3]에서 누락돼 있는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는 누가 판정하는 걸까요?

세법상 장애인 4호를 의사가 판정해야 한다거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현행 소득세 법령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을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생긴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진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넣어야 합니다. 또 국세청은 의료기관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안내하고 있죠. 진료의 사전적 의미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니, 장애인증명서 역시 다른 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담당의 진료 과정이 필수여야 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 이미지 1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료법과 형법에서는 허위로 발급된 진단서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면 진단 의사명과 의사 면허번호를 함께 기재하게 돼 있죠. 이렇게 보자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데도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어디에도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 없으니, 의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다만 말기 암 환자(=중증환자)가 매일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항시 치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병원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독려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죠.

아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작성된 공문 내용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상급 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법상 장애인 4호를 판정해야 한다는 문구 역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지병(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만 봐서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의 영역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인 진단명, 합병증 유무는 사실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죠.

국세청 역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만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특정 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이 모두가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자는 아니니 의료기관을 방문하라는 안내가 전부입니다.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의 범위를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7]만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납세자나 이를 발급하는 의료기관 모두 언론에 배포된 각종 기사와 자료를 살피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 범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정의하는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해줍니다. 적어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임을 국가에서 보증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 표 4 ] 언론기사나 국세청 자료에 언급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의 범위

즉, 지난 1975년 해당 법 조항이 처음 시행된 이후 약 50년간, 세법상 장애인’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나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제시할 기관의 부재로 인해 의사도, 환자도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의 주관적 판에 발급증명을 맡기는 건 불합리해 보입니다.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닌데도 환자가 아는 의사를 통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 알려지면 환자들은 ‘저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의사들만 난감해지겠죠. 실제로 위와 같은 일로 연맹에 문의하시는 의사나 회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4호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발급되도록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비스앤빌런즈 리서치팀이 제안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질환을 포함할지, 말지를 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그 자체가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죠. 앞서 말한 대로 중증질환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8]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중증질환자라고 보고 있죠. 이를 세법상 장애인 4호에 확장 적용한다면 판정 기준 분류에 드는 고민 과정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정의하는 중증질환자만 장애인 공제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진단명이나 합병증이 없는 지병일지라도 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심의를 따로 받는 방법도 고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상이자가 각각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진단, 심의 기관을 각기 따로 둔 것처럼 말이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심사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 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전문의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담당 의사가 세운 치료 계획에 따라 얼마나 잦은 빈도로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를 보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기관은 이 진단서와 기타 서류를 검토해서 4호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판정하기만 하면 되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심사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 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전문의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담당 의사가 세운 치료 계획에 따라 얼마나 잦은 빈도로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를 보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기관은 이 진단서와 기타 서류를 검토해서 4호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판정하기만 하면 되죠.

심의 기관을 따로 두면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은 세무 당국에 증명자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지출[9]의 타당성이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만큼, 그 실효성과 효과 분석의 토대의 마련도 기대됩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중증질환자 공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삼쩜삼 고객이 느꼈던 가장 큰 벽은 장애인증명서 발급이었습니다. 마침 국세청은 2022년 귀속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10]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에 통과된 중증환자의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서류 발급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리서치팀은 위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이수경
감수 | 정용수 CPO, 이혜준 택스 리서처, 황재홍 변호사
외부 자문 | 한국납세자연맹
일러스트 | 박서영 BX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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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특정 과세표준 구간*세율을 곱하는 방식의 단순 산술을 적용했다.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3. 1975년 시행되었을 때는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라는 문구로 작성되었다. 이후 1977년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다.

  4. 군사원호보상법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물질적 지원 위주로만 이뤄졌다. 폐지 후 만들어진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예우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그 대상을 지칭하는 호칭과 그 유형을 좀 더 체계화하였다. 국가유공자 보상 관련 법령(2006-1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유영옥 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5.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보다는 선언적 성격에 더 강했다. 장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오늘날의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졌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2007-5), 보건복지포럼,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6. 1)2022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2022-05),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장애인등록/장애정보 심사제도 페이지(2022-05), 보건복지부
    3)국가보훈처-신체검사 제도 안내

  7.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8.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신고사업자라면 진료비, 치료비, 요양비,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 한해 간 사용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총수입액) 3%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삼쩜삼 고객센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9.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

  1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2023-1),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