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최대환급과 안전환급 원리 톺아보기

지난 시간에 삼쩜삼 출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뤘다. 사업 방향성을 틀며(피봇팅) 회사의 명운을 건 마지막 도전장을 내민 결과, ‘대박’을 터뜨렸다. 출시 2년 만에 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며 2,610억 원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최근에는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 등 그 사업성과 비전을 인정받고 있다.

현행 종합소득 과세체계 특성상, 소득이 높을수록 돌려받을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환급금이 있다는 건 소득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삼쩜삼을 통해 환급받은 고객 91.35%의 연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다. 기존 세무업계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고객층이 느꼈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쓰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삼쩜삼이 가진 경쟁력을 좀 더 자세히 알려보고자 이번 글을 기획했다. 삼쩜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누가, 왜 내야 하는지도 이해가 필요하다. 정용수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 이미지 1 ] 정용수 CPO

종합소득세 신고 원리

국가는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이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걷는다(원천징수). 기타소득에서는 경비율 60%를 제외하고[1] 나머지 금액의 22%(20% 소득세, 2% 지방세)를 원천징수한다. 실효세율을 따지자면 8.8%[2]다. 사업소득에서는 3.3%(3% 소득세, 0.3% 지방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서는 간이세액표[3]를 기준으로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한해가 지나면 개인은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할 최종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본다. 이게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다. 결정세액( + 가산세)이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기납부세액)보다 더 적다면 환급금(더 돌려받을 세금)이 생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더 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 돌려받을 세금 또는 더 낼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이미지 2]). 1)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인 모든 소득을 더한다. 2)납세자 본인과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명목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4]을 구한다. 3)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4)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을 빼 결정세액[5]을 구한다.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0만 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한계세율[6]에 따라 6천 원, 1만 5천 원, 2만 4천 원의 결정세액을, 10만 원의 세액공제는 그 표시된 금액대의 결정세액을 줄여준다.

[ 이미지 2 ] 종합소득 결정세액 산정 원리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본 결과, 종합소득 4천만 원이 미만 구간에서 환급금 발생 확률이 높았다. 아래 자료([이미지 3])를 보면, 이 구간의 최고 실효세율은 5.4%다. 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은 소득구간의 삼쩜삼 이용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1%로 훨씬 낮다. 이미 낸 세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수준이다. 삼쩜삼이 ‘숨은 부'를 찾아주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미지 3 ] 소득금액 구간별 실효세율[7][8]

신고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굳이 들춰낸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합산소득인 과세표준이 늘어난 만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지급한 모든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모두 홈택스 전산에 등록돼 있으므로 소득을 숨길 수가 없다. 만약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한다면, 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삼쩜삼이 집중한 문제의 ‘본질'

우리나라는 납세자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자진신고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특히 세금 신고 측면에서 크게 일군 변화 중 하나는 2002년 선보인 ‘홈택스'[9]다. 홈택스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세금 예상액 계산이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편의성이 점차 좋아지는 추세다.

그렇지만 공제를 모조리 챙기기가 쉽지 않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결정세액을 크게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 개념이나 그 범위, 소득 요건 등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다. 해마다 바뀌는 공제 요건을 모두 숙지하는 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없는 각종 납입 및 증빙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여전히 있다. 각종 증명 서류 누락의 대표적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가 아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증명 서류(월세 납입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조선소득세령[10]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소득세법은 민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률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법 문구로 쓰여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참 어렵다.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대표적인 용어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분리과세, 분류과세, 추계, 손금불산입, 부동산임대용역,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거나, 신고 대상자임을 알아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셀프신고를 하기에는 세무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세무대리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삼쩜삼'을 선보이게 됐다.

삼쩜삼은 쉬운 용어와 직관적인 디자인에 기반을 둔 높은 사용성을 내세워 로그인 후 단 몇 단계만 거치면 수 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도와준다. 사용자 입력 정보와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연동해온 필수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환급액 산정에 필요한 공제를 최대한 적용해준다. 이 과정에서 소득 누락 또는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이, 소득, 근로 기간 등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하게 검토해준다. 이런 원리로 고객에게 ‘간편’하고∙’안전’한∙’최대’ 환급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최대∙안전 환급'을 알아서 도와주는 삼쩜삼

하지만 환급액이 높은 게 무조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이, 기간, 금액 등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공제 항목을 다 채워 넣는다면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쩜삼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최적화해야 할 많은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준다.

◼︎부양가족 오신고 최소화해준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쓰는 기본비용을 고려해, 그 경비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차감하는 걸 의미한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나이는 단순 산술이 가능해 파악이 쉽다. 문제는 소득이다.

구분 공제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기본공제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함)
수급자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한부모 ×
과세방식 소득 합산대상 소득금액 조건 충족 시
연간소득금액 합산 제외 가능
종합과세 사업소득 총수입액-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 제외
금융(이자∙배당)소득 총수입액 2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 공적연금 총연금-연금소득공제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총수입액-(최소)필요경비 300만원 이하
분류과세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부양가족 요건 만족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표 1 ]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 단, 부녀자 공제는 여성 소득자 중에서도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에다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합산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명확한 의미는 단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단순산술하는 일조차 간단하지 않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는 소득 조건을 갖췄는지는 해당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나 정확히 알 수 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도 있어서다.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률이 달라지는 사업소득 또한 마찬가지다.

어렵사리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바로 부양가족 합산공제를 받을 ‘주체'를 결정하는 일이다.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으로 모든 공제를 몰아줄지, 아니면 적절히 공제를 나눠서 적용할지에 따라서 결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제를 몰아받을 사람을 형제자매로까지 확장하면 이 계산 복잡도는 더욱 커진다. 특히 부양가족이 쓴 보장성보험료,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합산이 되니 공제 금액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삼쩜삼에서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얻은 부양가족 정보를 불러와 공제 여부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에 따라 환급세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만큼, 부양가족 등록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준다.

◼︎연금공제 최적화를 해준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 전부는 모두 소득에서 공제된다[11]. 하지만 몇십 년 뒤 수령할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이후의 시기에는 납세 자체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수십 년 뒤 수령할 연금액 일부를 비과세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0원에 도달해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라면 아래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이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의 합이 2,1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보자. 소득공제액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액보다 클 수가 없다[12]. 그 초과 액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사람의 과세표준은 2000-2100=0원이다. 이런 경우라면 국민연금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 원을 줄여도 똑같이 과세표준은 2000-2000=0원으로 동일하다. 궁극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같다. 하지만 과세 대상 연금액을 높인만큼 먼 훈날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은 줄일 수 있다.

이 사실조차 아는 납세자가 거의 없어서 연금 공제 항목을 수정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놓친다. 알더라도 계산이 복잡해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공적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계산해보고 나야 실행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어서다.

이에 삼쩜삼은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도 국민연금 최소 공제금액을 찾아낸다.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연금소득 공제 최저 금액을 찾는다. 누진세율 특성상 단순 수식으로 쉽게 찾지는 못하는 값이다.

◼︎기타소득 합산신고가 유리한지 파악한다

외부 강연료, 원고료 등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나 경품소득 등 일시적, 불규칙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말한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또는 기타소득(지급총액)이 750만 원[13]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이하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
(총수입)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소득세(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100만 원 60만 원 40만 원 8.8만 원 8.8%
필요경비율 : 60% 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 22%
소득세/기타소득

[ 표 2 ] 기타소득의 실효세율을 구하는 과정

만약 기타소득금액을 더해 산정한 실효세율[14]이 원천징수세율인 8.8%보다 낮다면 환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합산신고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의 실효세율은 모든 결정세액을 구해야만 최종적으로 알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보면, 합산 신고할 소득 종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합산∙분리신고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합산신고가 불리하다면 다시 분리신고를 선택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삼쩜삼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합산신고가 고객에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합산신고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로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근로 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해준다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까지 합산해서 잘못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근로기간을 반영하는 공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단번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근로기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공제 한도가 있거나, 한도가 없으면 근로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조차도 공제 내용과 그 방식을 잘 모른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삼쩜삼은 근로기간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함으로써 신고서 내용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공제유형 대상 근로기간
적용 여부
공제금액∙한도 유무
인적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자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종합소득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본인) 50만 원
한부모 (본인) 10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종합소득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소득자
주택자금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50만 원(66만 원, 74만 원) 한도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자 1명:연 15만 원
2명:연 30만 원
3명 이상: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자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자
의료비 근로소득자 ※성실신고사업자라면 공제 가능
교육비 근로소득자
기부금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 연 13만 원
사업자 : 연 7만 원
성실사업자 : 연 12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소득 및 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표 3 ]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및 다음 논문[15]을 참고해 표 내용을 재구성했다. 참고로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까지 설정돼 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더 유리한지 파악해준다

근로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 그 어떤 것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를 신청한 경우에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 표 4 ] 위 공제 그 어떤 것도 적용받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위에 열거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단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느라 절세에 더 유리한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삼쩜삼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위에서 열거한 항목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해준다.


향후 계획

아직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세무 용법 때문에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여전히 혼자 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삼쩜삼으로 간단하게 조회해보자.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환급금이 있다면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만약 정기신고를 안타깝게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처럼 저소득자를 위한 간편 환급 서비스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긱워커[16]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를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긱워커의 재무안정성을 높여주는 삼쩜삼 MONEY, 긱워커의 주체적인 시간 운용을 돕는 삼쩜삼 LIFE 등 긱워커의 생활에 밀착된 슈퍼앱을 개발 중이다.



글 | 이수경
감수 | 정용수(인터뷰이), 이현아, 이아진, 손성현, 황재홍
디자인 | 박서영/커버아트, 강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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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지출 증빙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정해져 있다. 원고료나 강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60%다. 반면, 경품이나 사례금처럼 경비율이 0%인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모두 80%의 경비율을 인정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타소득의 경비율이 사업소득 추계신고 경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기타소득의 경비 인정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60%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전체 기타소득 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3.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표

  4.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액수

  5.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의 액수

  6.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과세 대상 금액 구간을 나눈 뒤 동일 구간에서는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금액 구간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한계세율은 이 누진세율 구조에서 자신이 적용받는 가장 높은(최고) 세율을 의미한다.

  7.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 공제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설정해 그 차이를 보전하고 있고 있다.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경비)을 모두 수입금액에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근로소득에서는 항목별 필요경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다. 또한 근로소득은 줄여서 신고할 여지가 없는 반면, 사업소득은 매출 축소 또는 경비 과대 계상 방식으로 소득세를 축소 신고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소득 창출에 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지도 못하고, 근로소득자가 받는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주장도 있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2020-06), 국회예산정책처(p 76)
    2)탈세해도, 매출 늘어도…자영업자 '묻지마 현금 지원' 논란(2022-01),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

  8.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2018-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현∙오종현

  9. 통합된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2017-03),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59권 2호), 정성모, 변경희, 김상헌

  10. 일본의 1899년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연구(2013-06), 세무와 회계연구 제2권 제1호, 황남석

  11. 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2022-02),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

  12.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연간 2,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13. 편의상 60%의 경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소득 750만 원에서 60%에 해당하는 450만 원이 경비비,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14. 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

  15.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찰: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2021-02), 시장경제연구(vol.50, no.1, pp. 71-97), 유한욱

  16.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인 하루보다도 더 짧은, 몇 시간 동안 임시로 일하면서 IT 플랫폼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주체성’을 띈다.



글 | 이수경
감수 | 정용수(인터뷰이), 이현아, 이아진, 손성현, 황재홍
디자인 | 장다혜/커버아트, 강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