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신고 기간&대상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별로 달라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나뉘는데요. 올해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도 다르니까 사장님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1월 부가세 신고 (2기 확정)

  • 과세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올해 1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6일로 연장됩니다.

4월 예정신고 (1기 예정)

  •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까지
  • 대상: 법인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

4월 25일 역시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 연장돼요.

7월 확정신고 (1기 확정)

  •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7일(월)까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7월 25일도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 연장돼요.

10월 예정신고 (2기 예정)

  • 과세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대상: 법인사업자 등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6일까지 연장돼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횟수가 달라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져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사업자는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요.
단, 개인일반사업자는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서 신고 의무는 없지만 고지된 부가세를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과정이 있어요.

1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도 해당돼요

1월 부가세 신고는 전년도 하반기·연간 실적에 대한 2기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달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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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1월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놓치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 수도 있거든요.

매출 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배달앱/PG사 매출 집계 등 전 매출 내역 정리
  • 매출 누락, 시기 착오 여부를 사전에 점검
  • 배달앱·PG 매출처럼 플랫폼을 통한 카드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반영

매입·공제 자료 준비

  •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임차료·비품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증빙
  •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사업용 차량 등) 여부 확인 후 공제/불공제 구분
  • 홈택스에 자동수집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와 공제 여부만 정리하면 입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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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과 신고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핵심 포인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과세자
배달앱·PG 매출 주의

  • 플랫폼을 통한 카드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반영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
  • 신고기간(1월 25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사업용 차량 등) 구분 철저히
  • 공제 가능한 항목만 정확히 입력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연간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일부 업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름
  • 본인 업종의 부가가치율 확인 필요

일반과세자 전환 체크

  •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매출 규모 체크해서 미리 준비

납부 면제 대상 확인

  •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신고는 필수

1월 부가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껜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세금은 기한을 지켜서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반은 절새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기한 놓치지 말고 신고와 납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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