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신고 기간&대상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별로 달라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나뉘는데요. 올해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도 다르니까 사장님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1월 부가세 신고 (2기 확정)
- 과세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올해 1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6일로 연장됩니다.
4월 예정신고 (1기 예정)
-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까지
- 대상: 법인사업자, 일부 개인사업자
4월 25일 역시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 연장돼요.
7월 확정신고 (1기 확정)
-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27일(월)까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7월 25일도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 연장돼요.
10월 예정신고 (2기 예정)
- 과세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대상: 법인사업자 등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6일까지 연장돼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횟수가 달라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가 달라져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사업자는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요.
단, 개인일반사업자는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서 신고 의무는 없지만 고지된 부가세를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과정이 있어요.
1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도 해당돼요
1월 부가세 신고는 전년도 하반기·연간 실적에 대한 2기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달이랍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1월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놓치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 수도 있거든요.
매출 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배달앱/PG사 매출 집계 등 전 매출 내역 정리
- 매출 누락, 시기 착오 여부를 사전에 점검
- 배달앱·PG 매출처럼 플랫폼을 통한 카드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반영
매입·공제 자료 준비
-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임차료·비품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증빙
-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사업용 차량 등) 여부 확인 후 공제/불공제 구분
- 홈택스에 자동수집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와 공제 여부만 정리하면 입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과 신고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핵심 포인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과세자
배달앱·PG 매출 주의
- 플랫폼을 통한 카드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반영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
- 신고기간(1월 25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사업용 차량 등) 구분 철저히
- 공제 가능한 항목만 정확히 입력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연간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일부 업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름
- 본인 업종의 부가가치율 확인 필요
일반과세자 전환 체크
-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매출 규모 체크해서 미리 준비
납부 면제 대상 확인
-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신고는 필수
1월 부가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껜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세금은 기한을 지켜서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반은 절새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기한 놓치지 말고 신고와 납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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