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5가지 (청년미래적금, 에너지바우처)

6월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정부 정책과 세금 일정이 많은 달이에요. 청년이라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일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책과 신청 일정을 정리했어요.

6월 핵심 일정

  • 6월 2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작
  • 6월 15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 6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 마감
  • 6월 22일~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청년미래적금 출시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 기여금 6% 또는 12% 매칭) 현재 정부는 6월 22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
  •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 차감 적용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우대형 3,6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우대형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우대형 1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 불가

유형별 혜택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6%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 우대형(소상공인) : 연 매출 1억 원 이하, 정부 기여금 12%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에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가구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 원 수준 지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돼요. 지원금은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신청 조건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약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약 4,4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확인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연장된 신고 기한을 적용받아요.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에요.

업종별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신고 절차

  •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 관할 세무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마감

2025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분납을 신청한 경우 남은 분납액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분납 기준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초과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내 분납 가능

분납 기한

6월 15일까지 납부

분납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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