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체크리스트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 후,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체크리스트

1. 혼인 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기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분들은 결혼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혼인 세액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세액공제 주의 사항

  • 혼인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이 기준
  • 생애 1회만 가능
  • 재혼도 포함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소득 기준과 한도도 확대됐고, 만약 무주택 부부가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둘 다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 본인 명의 계약과 이체 내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납입액이 많은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주택청약저축 납입하고 계신다면 납입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4.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적용

아이들은 아직까지 면역력이 약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잖아요. 작년까지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도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부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유리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면적 확대
  •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항목

  • 혼인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완화

✅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세요? 놓친 환급금도 찾아가세요

아직도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정산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거나 간간이 다른 성격의 소득이 생긴다면 이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물론, 이런 소액은 종소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더 낸 세금 환급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준비하는 직장인이시라면 아래 배너를 눌러 꼭 환급금부터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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