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체크리스트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 후,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체크리스트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녀 많은 가구에 더 유리하게 개편됐어요. 기본 한도가 250만~300만 원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추가됐거든요.

총 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라면, 자녀 1명당 50만 원이 추가되고, 자녀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된답니다. 만약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라 하더라도 자녀 1명당 25만 원, 자녀 2명 이상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큰 이슈였는데요. 다행히 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돼서 최소 3년간은 이 혜택을 계속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지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 세액공제를 더 크게 받아볼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단, 자녀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자녀 출생 순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도 다르니 공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3. 혼인 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기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분들은 결혼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혼인 세액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세액공제 주의 사항

  • 혼인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이 기준
  • 생애 1회만 가능
  • 재혼도 포함

4.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소득 기준과 한도도 확대됐고, 만약 무주택 부부가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둘 다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 본인 명의 계약과 이체 내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납입액이 많은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주택청약저축 납입하고 계신다면 납입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적용

아이들은 아직까지 면역력이 약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잖아요. 작년까지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도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부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7. 초등 저학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완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전까지는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고, 초등학생은 학교 방과후 수업 등만 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고,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태권도·미술·피아노 등 예체능 분야 학원비로만 한정돼요. 교과학습 관련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면적 확대
  •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완화

✅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항목

  • 혼인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완화

✅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세요? 놓친 환급금도 찾아가세요

아직도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정산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거나 간간이 다른 성격의 소득이 생긴다면 이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물론, 이런 소액은 종소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더 낸 세금 환급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준비하는 직장인이시라면 아래 배너를 눌러 꼭 환급금부터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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