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안내(~12/15)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걸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해요. 이 날짜에 어떤 주택·토지를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해 12월에 내야 할 종부세 납세의무와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택분 과세 기준

  • 개인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초과 시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에만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

토지분 과세 기준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 별도 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80억 원 초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주택분 약 54만 명, 토지분 약 9만 명, 합산 약 63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요.

종부세 납부 기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는 11월 말 고지서가 발송돼요. 이 고지서에 이의가 없다면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11월 24일 전후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니까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납부액이 너무 커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내 종부세 납부액을 나눠낼 수도 있답니다. 원래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니까 2026년 6월 15일까지 나눠서 내면 되죠. 분납이 가능하니 세 부담이 훨씬 덜해지겠죠?

종부세 납부 방법, 이렇게 하세요

① 홈택스·손택스로 납부

  •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 선택 → 조회된 고지 세액 확인 →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

② 인터넷지로·은행에서 납부
인터넷지로에 접속해서 공과금/국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내역 조회 후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창구나 ATM에서는 종부세 고지서를 지참해서 전자납부번호를 제시하면 납부할 수도 있고요.

종부세 안 내면 어떻게 될까?

1단계: 가산세·이자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가산돼요. 미납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체납 기간 동안 하루당 0.022%(연 8%대 수준)의 추가 납부 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까지 붙고요.

2단계: 체납 처리·신용 위험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체납으로 관리하며, 체납 내역은 각종 금융·행정 거래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기간이 길어지면 체납자 명단 공개, 추가 독촉장 발송 등 제재 수위가 올라가요

3단계: 재산 압류·공매
체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압류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에서 체납세액·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이 먼저 충당되죠.

종부세 납부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종부세 납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면, 여러분도 종부세 환급 대상자일 수 있어요. 이미 낸 종부세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근 5년 안에 납부했던 종부세가 있다면 올해 안에 꼭 환급금 조회해 보시기 바라요.

종부세 납부 기간은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세금 납부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진 않은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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