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사업자 대상 항목 7가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사장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7가지를 추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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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이 통과되고, 그 후에 공표돼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납입액 일부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나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요.
* 적용 기한: ~‘25.12.3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 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 원 한도로 1.3% 우대해 공제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27년 이후 0.5%)로 조정됐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혜택만 남기고 나머지 혜택은 사라질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전자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에게 적용됐던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돼 올해까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 적용 기한: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공제율도 높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아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에 상당히 효과적인 R&D 세액공제! 원래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 증가

전년 대비해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번 개편안으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에서 계속 고용 + 탄력 고용(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으로 달라졌어요. 공제 규모도 아래처럼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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